질의
당기 중, 회사는 발주처와 도급금액에 이견이 발생하여 관련 기관에 중재를 요청함. 만약 당기 말 이후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이전에 중재 내용이 확정되어 도급금액이 변경되었다면, 해당 변경금액은 당기 공사수익에 반영해야 하는가?
회신
ㅁ 보고기간 말에 존재하였던 상황에 대해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이전에 증거를 제공하는 사건으로서 재무제표의 금액에 영향을 주는 사건은 수정을 요하는 보고기간후사건에 해당함(제1010호 문단 3, 8)
ㅇ 도급금액 변경을 반영하여 보고기간의 공사수익 금액을 수정함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10호 ‘보고기간후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