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신공장을 건축하기 위해 구공장을 철거함. 철거기간에 구공장의 생산활동은 중단하였으나 최소 인력에 대한 인건비, 신공장으로 이전할 기계장치 감가상각비는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음. 철거기간 동안 구공장의 고정비는 영업비용에 해당하는가?
질의
□ 철거되는 구공장의 철거기간에 발생한 고정비는 영업비용에 해당
ㅇ 일시적으로 공장운영이 중단된 기간에 고용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지급한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직접노무원가)와 철거되는 구공장의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비와 같이 배부되지 않은 제조간접원가(감가상각비 등)는 매출원가에 포함(제1002호 문단 38)
ㅇ 영업과 명백히 관련되어 있으나 비정기적으로 또는 드물게 발생하거나 금액이 비경상적이라는 이유로 영업활동에서 배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재고자산감액, 구조조정 및 재배치비용이 그 예에 해당함(제1001호 문단 BC56)
관련회계기준
K-IFRS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K-IFRS 제1002호 ‘재고자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