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신속처리질의SSI-38478 · 2021-03-09

생산활동 중단 중에 발생한 원가

질의

회사는 신공장을 건축하기 위해 구공장을 철거함. 철거기간에 구공장의 생산활동은 중단하였으나 최소 인력에 대한 인건비, 신공장으로 이전할 기계장치 감가상각비는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음. 철거기간 동안 구공장의 고정비는 영업비용에 해당하는가?

질의

□ 철거되는 구공장의 철거기간에 발생한 고정비는 영업비용에 해당
ㅇ 일시적으로 공장운영이 중단된 기간에 고용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지급한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직접노무원가)와 철거되는 구공장의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비와 같이 배부되지 않은 제조간접원가(감가상각비 등)는 매출원가에 포함(제1002호 문단 38)
ㅇ 영업과 명백히 관련되어 있으나 비정기적으로 또는 드물게 발생하거나 금액이 비경상적이라는 이유로 영업활동에서 배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재고자산감액, 구조조정 및 재배치비용이 그 예에 해당함(제1001호 문단 BC56)

관련회계기준

K-IFRS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K-IFRS 제1002호 ‘재고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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