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빈번하게 발생하는 단기차입금의 차입/상환의 현금흐름을 총액이 아닌 단기차입금의 순증감액으로 현금흐름표에 표기할 수 있는가?
회신
ㅁ 만기가 짧고 회전율이 높으며 금액이 큰 단기차입금의 경우에는 당기 순증감액만을 현금흐름표에 보고 가능함(제1007호 문단 22⑵, 23A⑶)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07호 ‘현금흐름표’
관련 기준서 문단
빈번하게 발생하는 단기차입금의 차입/상환의 현금흐름을 총액이 아닌 단기차입금의 순증감액으로 현금흐름표에 표기할 수 있는가?
ㅁ 만기가 짧고 회전율이 높으며 금액이 큰 단기차입금의 경우에는 당기 순증감액만을 현금흐름표에 보고 가능함(제1007호 문단 22⑵, 23A⑶)
K-IFRS 제1007호 ‘현금흐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