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속기업과 기타 사업에 대한 지배력의 획득 또는 상실에 따른 총현금흐름을 별도로 표시하고 투자활동으로 분류함(제1007호 문단 39)
ㅇ 또한, K-IFRS 제1007호 문단 40(또는 문단 41)의 사항을 총액으로 공시함
ㅇ 종속기업 또는 기타 사업에 대한 지배력 획득 또는 상실의 대가로 현금을 지급하거나 수취한 경우에는 그러한 거래, 사건 또는 상황변화의 일부로서 취득이나 처분 당시 종속기업 또는 기타 사업이 보유한 현금및현금성자산을 가감한 순액으로 현금흐름표에 보고함(제1007호 문단 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