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신속처리질의SSI-38502 · 2017-01-02

재고자산 평가방법의 변경

질의

재고자산 평가방법(원가배분방법)을 "선입선출법"을 적용하고 있으나 "이동평균법"으로 변경하고자 함. 회계처리방법의 변경을 소급적용하여야 하는가? 과거연도의 누적재고를 "이동평균법"으로 재계산하는 방식은 기업 내부에서 합리적으로 시행하기 어려움

회신

ㅁ 재고자산 원가계산방식을 선입선출법에서 이동평균법으로 변경하는 것은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보는 것이 적절함

ㅇ 회계정책의 변경은 특정기간에 미치는 영향이나 누적효과를 실무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급적용함(제1008호 문단 23). 만약, 비교표시되는 하나 이상의 과거기간의 비교정보에 대해 특정기간에 미치는 회계정책 변경의 영향을 실무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실무적으로 소급적용할 수 있는 가장 이른 회계기간의 자산 및 부채의 기초장부금액에 새로운 회계정책을 적용하고, 그에 따라 변동하는 자본 구성요소의 기초금액을 조정함

ㅇ 실무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인지는 회사가 판단할 사항임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02호 ‘재고자산’

K-IFRS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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