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신속처리질의SSI-38510 · 2017-11-14

보험수리적 손익에 대한 이연법인세

질의

퇴직급여충당부채에서 보험수리적 손실이 생겨 이익잉여금에서 직접 차감하는 경우 이에 대한 이연법인세자산은 실현가능성에 관계없이 계상하는가? 회사는 계속된 손실로 다른 세무조정사항에 대해 전혀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지 않고 있음

회신

ㅁ 실현가능성이 높은 경우(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모든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함

ㅇ 다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지 않음 (제1012호 문단 24, 28, 29)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12호 ‘법인세’
24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모든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한다. 다만, 자산이나 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는 거래로 다음의 경우에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인식하지 아니한다.(후략⋯)

28 동일 과세당국과 동일 과세대상기업에 관련하여 다음의 회계기간에 소멸이 예상되는 충분한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있을 때,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가 된다.(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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