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퇴직급여충당부채에서 보험수리적 손실이 생겨 이익잉여금에서 직접 차감하는 경우 이에 대한 이연법인세자산은 실현가능성에 관계없이 계상하는가? 회사는 계속된 손실로 다른 세무조정사항에 대해 전혀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지 않고 있음
회신
ㅁ 실현가능성이 높은 경우(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모든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함
ㅇ 다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지 않음 (제1012호 문단 24, 28, 29)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12호 ‘법인세’
24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모든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한다. 다만, 자산이나 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는 거래로 다음의 경우에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인식하지 아니한다.(후략⋯)
28 동일 과세당국과 동일 과세대상기업에 관련하여 다음의 회계기간에 소멸이 예상되는 충분한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있을 때,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가 된다.(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