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 가입으로 순확정급여부채 재측정요소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일시적차이가 발생함. 순확정급여부채 재측정요소의 이연법인세 인식시 회계처리는?
회신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로 인하여 발생한 일시적차이의 이연법인세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함(제1012호 문단 61A)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12호 ‘법인세’
관련 기준서 문단
회사는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 가입으로 순확정급여부채 재측정요소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일시적차이가 발생함. 순확정급여부채 재측정요소의 이연법인세 인식시 회계처리는?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로 인하여 발생한 일시적차이의 이연법인세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함(제1012호 문단 61A)
K-IFRS 제1012호 ‘법인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