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해외기업의 외화차입금에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금융보증부채를 인식함. 해당 금융보증부채는 외화 환산 대상인지?
회신
□ 금융보증계약은 지급기일에 채무자가 지급하지 못한 특정 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계약이므로 화폐성항목(확정되었거나 결정 가능한 화폐단위의 수량으로 지급하는 부채)에 해당하여 보고기간말의 마감환율로 환산해야 함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
16 화폐성항목의 본질적 특징은 확정되었거나 결정가능한 화폐단위의 수량으로 받을 권리나 지급할 의무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현금으로 지급하는 연금과 그 밖의 종업원급여, 현금으로 상환하는 충당부채, 리스부채, 부채로 인식하는 현금배당 등이 화폐성항목에 속한다. (후략)….
23 매 보고기간말의 외화환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⑴ 화폐성 외화항목은 마감환율로 환산한다.
... (후략) ...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용어의 정의
금용보증 계약 : 채무상품의 최초 계약조건이나 변경된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기일에 특정 채무자가 지급하지 못하여 보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발행자가 특정 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