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20X1년 초 종업원에게 3년 용역제공조건으로 주식선택권을 부여함. 20X2년 중 종업원이 퇴사하여 주식선택권이 가득되지 않은 경우, 20X1년에 인식한 주식보상비용을 환입해야 하는지?
회신
□ 시장조건이 아닌 가득조건이 충족되지 못해 부여한 지분상품이 가득되지 못한다면, 누적기준으로 볼 때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해 어떠한 금액도 인식하지 않음(제1102호 문단 19)
o 질의의 경우 용역제공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여한 지분상품이 가득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미 인식한 주식보상비용이 있다면 가득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시점(퇴사 시점)에 누적보상비용이 영(0)이 되도록 환입함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