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20x1년 초 종업원과 4년 용역제공, 행사가격 ₩1,000 조건으로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약정을 체결함. 부여일의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는 ₩400으로 추정됨. 종업원은 20X4년 말까지 근무하여 가득조건을 충족함. 주식선택권 행사시점에 회사의 주가가 ₩1,500(액면금액 ₩500)일 때, 행사금액과 주가와의 차이에 대한 회계처리는?
회신
□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에서 제공받는 용역의 공정가치는 부여일의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로 측정하므로, 행사시점의 지분상품 공정가치와의 차이는 별도로 회계처리하지 않음(제1102호 문단 10~11)
o 회사는 20x4년 말 주식선택권이 행사되었을 때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함
(차)
현금
1,000
(대)
자본금
500
주식매수선택권(자본)
400
주식발행초과금
900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