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신속처리질의SSI-38527 · 2018-05-15

가득된 주식선택권의 행사

질의

회사는 20x1년 초 종업원과 4년 용역제공, 행사가격 ₩1,000 조건으로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약정을 체결함. 부여일의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는 ₩400으로 추정됨. 종업원은 20X4년 말까지 근무하여 가득조건을 충족함. 주식선택권 행사시점에 회사의 주가가 ₩1,500(액면금액 ₩500)일 때, 행사금액과 주가와의 차이에 대한 회계처리는?

회신

□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에서 제공받는 용역의 공정가치는 부여일의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로 측정하므로, 행사시점의 지분상품 공정가치와의 차이는 별도로 회계처리하지 않음(제1102호 문단 10~11)

o 회사는 20x4년 말 주식선택권이 행사되었을 때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함

(차)
현금
1,000
(대)
자본금
500

주식매수선택권(자본)
400

주식발행초과금
900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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