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가 종업원에게 부여한 주식선택권을 취소하거나 중도 청산하는 경우 회계처리는? (다만, 종업원이 가득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주식선택권이 상실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
관련 기준서 문단
회사가 종업원에게 부여한 주식선택권을 취소하거나 중도 청산하는 경우 회계처리는? (다만, 종업원이 가득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주식선택권이 상실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K-IFRS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