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별도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 투자에 대해 지분법을 적용함. 회사가 종속기업에 대한 매출채권에 대손상각비를 인식했다면, 지분법 평가 시 조정하는지?
회신
□ 종속기업에 대한 매출채권(지분법을 적용하지 않은 금융상품)에는 K-IFRS 제1109호를 적용함(제1028호 문단 14A)
□ 종속기업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상각비는 내부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이 아니므로 조정하지 않음
o 또한 일반기업회계기준*과 달리 K-IFRS는 별도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 투자에 대해 지분법을 적용할 때 지분법을 적용한 별도재무제표의 당기순손익 및 순자산이 연결재무제표와 일치되도록 하는 별도의 지침이 없으므로, 종속기업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상각비는 지분법 평가 시 조정하지 아니함
- 일반기업회계기준은 8.35⑸에 따라 종속기업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상각비는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가산하고 당기이익(지분법이익)에 반영함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
K-IFRS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참고) 일반기업회계기준 제8장 ‘지분법’
8.35 지분법피투자기업이 종속기업인 경우 당해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대하여 투자계정의 잔액이 영(0)이 되어 지분법 적용을 중지하게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배기업 개별재무제표의 당기순손익 및 순자산이 연결재무제표의 당기순손익 및 순자산에 대한 지배기업의 지분과 일치되도록 회계처리한다. 종속기업에 대한 지분법 적용시 고려할 사항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중략)…
⑸ 투자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하여 채권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경우 당해 회계기간에 인식한 대손상각비는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가산하고 당기이익(예: 지분법이익)에 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