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신속처리질의SSI-38536 · 2021-02-07

지분율 기준으로 유의적인 영향력 판단 시 관계기업 소유 지분 고려 여부

질의

회사는 A사 지분 6%를 소유하고 있는데, 회사의 관계기업인 B사도 A사 지분 18%를 소유함. 회사가 지분율 기준으로 A사에 대한 유의적인 영향력 보유 여부를 판단할 때, 관계기업 B사가 소유한 지분을 포함하여 판단하는지?

회신

□ 피투자자에 대한 의결권의 20% 이상 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기업이 직접 또는 종속기업을 통하여 간접으로 소유하는 지분만 포함하여 판단하고, 관계기업이 소유한 지분은 고려하지 아니함(제1028호 문단 5)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5 기업이 직접 또는 간접(예: 종속기업을 통하여)으로 피투자자에 대한 의결권의 20%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면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는 것으로 본다. (후략)….

27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연결실체의 몫은 연결실체 내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지분을 단순 합산한 것이다. 연결실체의 다른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해당 관계기업의 지분은 합산하지 아니한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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