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지배기업(해외에 소재)이 해외에서 유형자산을 취득하여 회사에 외화로 이전하는 경우, 지배기업으로부터 취득한 유형자산을 최초 인식할 때 어느 시점의 환율을 적용해야 하는지?
회신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
K-IFRS 제1016호 ‘유형자산’
관련 기준서 문단
지배기업(해외에 소재)이 해외에서 유형자산을 취득하여 회사에 외화로 이전하는 경우, 지배기업으로부터 취득한 유형자산을 최초 인식할 때 어느 시점의 환율을 적용해야 하는지?
K-IFRS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
K-IFRS 제1016호 ‘유형자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