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신속처리질의SSI-38557 · 2018-01-16

주가연동 성과급 제도와 주식기준보상거래

관련 기준서 문단

질의

회사는 임원의 연봉에 더하여, 20x1년 1월 1일 주가와 20x2년 12월 31일 주가의 차액(상승분)의 일정 비율을 임원에게 지급하는 약정(지급일까지 근무 조건)을 체결함. 해당 약정이 주식기준보상에 해당하는지?

회신

□ 기업이 임원에게 용역을 제공받는 대가로 기업의 지분상품 가격에 기초한 금액을 부담하므로 일종의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에 해당함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

[부록 A.] 용어의 정의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 기업이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대가로 기업이나 연결실체 내 다른 기업의 지분상품(주식이나 주식선택권 등) 가격(또는 가치)에 기초한 금액만큼 현금이나 그 밖의 자산을 지급해야 하는 부채를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에게 부담하는 주식기준보상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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