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임원의 연봉에 더하여, 20x1년 1월 1일 주가와 20x2년 12월 31일 주가의 차액(상승분)의 일정 비율을 임원에게 지급하는 약정(지급일까지 근무 조건)을 체결함. 해당 약정이 주식기준보상에 해당하는지?
회신
□ 기업이 임원에게 용역을 제공받는 대가로 기업의 지분상품 가격에 기초한 금액을 부담하므로 일종의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에 해당함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
[부록 A.] 용어의 정의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 기업이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대가로 기업이나 연결실체 내 다른 기업의 지분상품(주식이나 주식선택권 등) 가격(또는 가치)에 기초한 금액만큼 현금이나 그 밖의 자산을 지급해야 하는 부채를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에게 부담하는 주식기준보상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