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신속처리질의SSI-38558 · 2018-02-17

염가매수차익의 회계처리

질의

갑사는 을사가 보유한 A사 지분 100%를 100원에 취득함. A사의 자산, 부채의 순공정가치는 130원이나 3년간 종업원의 고용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발생 가능한 영업손실 30원을 고려하여 인수대가를 100원으로 산정함. 갑사가 사업결합 과정에서 인식하여야 할 부(-)의 영업권에 대한 회계처리는?

회신

□ K-IFRS 제1103호 '사업결합' 문단 10~31문단 36에 따른 회계처리가 적절히 이루어졌다면, 부(-)의 영업권 30원은 염가매수차익으로 보아 당기손익으로 인식함(제1103호 문단 34~36)

ㅇ 미래 영업손실은 K-IFRS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문단 63~64에 따라 부채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함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03호 ‘사업결합’

K-IFRS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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