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피투자회사의 지분을 매입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을 획득함. 해당 투자주식에 지분법을 적용하기로 하였으나, 보고기간 말 현재 기업인수가격배분(PPA)를 완료하지 못하여 잠정 금액으로 회계처리하였음. 사후적으로 PPA가 확정되어 잠정 금액이 변동된 경우, K-IFRS 제1103호 문단 45에 따라 소급적용할 수 있는지?
회신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K-IFRS 제1103호 ‘사업결합’
관련 기준서 문단
회사는 피투자회사의 지분을 매입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을 획득함. 해당 투자주식에 지분법을 적용하기로 하였으나, 보고기간 말 현재 기업인수가격배분(PPA)를 완료하지 못하여 잠정 금액으로 회계처리하였음. 사후적으로 PPA가 확정되어 잠정 금액이 변동된 경우, K-IFRS 제1103호 문단 45에 따라 소급적용할 수 있는지?
K-IFRS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K-IFRS 제1103호 ‘사업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