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A사 소유 자산의 대부분은 토지이며 최근 수년간 영업손실이 발생하였음. B사는 A사를 취득하였는데, A사의 영업손실 상황을 고려할 때, B사 취득 목적은 A사 소유 부동산을 취득할 의도임. 이러한 상황에서 B사가 A사를 취득한 거래는 자산의 취득인지, 사업결합인지?
회신
□ 취득자는 취득한 대상이 사업의 정의를 충족하는지 판단하고, 사업의 정의를 충족하는 경우, 사업결합으로 회계처리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자산의 취득으로 회계처리함(제1103호 문단 B7, B8)
ㅇ 사업의 3요소(투입물, 과정, 산출물)에 대한 내용을 고려하여 취득한 대상이 사업인지를 판단
□ 취득한 자산의 집합이 사업인지 아닌지를 평가할 때 집중테스트 적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음(제1103호 문단 64P, B7A)
ㅇ 만약 집중테스트*를 통과하면 취득한 자산의 집합은 사업이 아니라고 결정하고 더 이상의 평가는 필요하지 않음
- 취득한 총자산의 공정가치의 대부분이 식별가능한 단일 자산 또는 비슷한 자산의 집합에 집중되어 있는지를 판단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03호 ‘사업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