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신속처리질의SSI-38570 · 2017-03-01

공동기업에 지분법 적용 시 지분율

관련 기준서 문단

질의

회사는 A사와 공동으로 아래와 같은 약정에 따라 B사를 설립함
A사: 현금(1,000원) 및 부동산(2,000원) 출자
회사: 현금(1,000원) 출자
A사와 회사는 회사가 B사에게 기술력을 이전(1,000원의 가치로 약정)하는 것을 고려하여 6:4로 손익을 배분하기로 약정
B사의 재무상태표 상 자본은 4,000원(현금 및 부동산)이며, 지분에 기초한 회사의 지분율은 25%임. 회사가 B사를 공동기업으로 보아 지분법을 적용할 때, 수익 배분율인 40%로 인식 가능한지?

회신

ㅁ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에 지분법을 적용할 경우, 취득일 이후에 발생한 피투자자의 성과 중 투자자의 몫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식함 (제1028호 문단 10)

ㅇ 회사가 B사에 대해 공동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다면 B사의 성과에 대한 지분을 인식할 때 적용할 지분율은 단순히 소유하고 있는 지분율이 아니라 약정에 의해 합의된 비율(40%)에 따라 피투자자의 성과를 인식하는 것이 적절함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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