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집합투자기구에 20% 이상 출자하고 있으며 조합원총회에서 출자 지분율만큼 의결권이 있으나, 업무집행사원이 아닌 유한책임사원임. 이 때, 회사는 집합투자기구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는지?
회신
ㅁ 회사가 투자조합인 집합투자기구의 의결권을 20%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면, 유의적인 영향력이 없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제시할 수 없는 한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는 것으로 봄(제1028호 문단 5)
K-IFRS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