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은행은 특수목적법인(SPC)에 1,000억원의 대출을 실행하였는데 장기간 이자가 연체되어 미수이자는 500억원임. 은행은 SPC의 담보된 주식처분을 통하여 1,100억원을 회수예정임. 여신거래기본약관에는 원리금 일부 변제 시점에 미수이자가 있다면, 이자가 먼저 변제되는 것으로 규정함. 이 경우 회수금액은 원금 또는 이자 중 어느 부분이 먼저 회수된 것으로 회계처리 하는지?
회신
ㅁ 여신거래기본약관 외에 우선 적용되는 다른 법령이나 규정이 없다면 약관의 변제순서에 따라 이자가 먼저 회수된 것으로 봄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