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신속처리질의SSI-38582 · 2017-06-04

대출채권 원리금 변제순서

관련 기준서 문단

질의

은행은 특수목적법인(SPC)에 1,000억원의 대출을 실행하였는데 장기간 이자가 연체되어 미수이자는 500억원임. 은행은 SPC의 담보된 주식처분을 통하여 1,100억원을 회수예정임. 여신거래기본약관에는 원리금 일부 변제 시점에 미수이자가 있다면, 이자가 먼저 변제되는 것으로 규정함. 이 경우 회수금액은 원금 또는 이자 중 어느 부분이 먼저 회수된 것으로 회계처리 하는지?

회신

ㅁ 여신거래기본약관 외에 우선 적용되는 다른 법령이나 규정이 없다면 약관의 변제순서에 따라 이자가 먼저 회수된 것으로 봄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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