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자이며, 해당 금융상품에는 투자자가 조기상환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상환청구권)가 포함되어 있음. 해당 금융상품 최초 발행시점에 분리해야 하는 내재파생상품은 무엇인가?
회신
ㅁ 분리형 신주인수권은 독립적으로 양도할 수 있으므로 내재파생상품이 아니며, 별도의 금융상품으로 인식함(제1109호 문단 4.3.1)
ㅁ 상환청구권은 파생상품이 아닌 사채(주계약)를 포함하는 복합상품의 구성요소이므로 내재파생상품에 해당하나,
ㅇ 상환청구권(내재파생상품)의 경제적 특성과 위험이 사채(주계약)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 않다면* 상환청구권을 사채와 분리하여 회계처리함(제1109호 문단 4.3.3)
- 상환청구권과 조건이 같은 별도의 금융상품이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하고, 복합계약의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음을 가정
ㅇ 내재파생상품과 주계약의 경제적 특성과 위험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K-IFRS 제1109호 문단 B4.3.5를 참고할 수 있음
- 상환청구권의 행사가격이 행사일 현재 사채의 상각후원가와 거의 같거나, 사채의 나머지 기간에 해당하는 상실 이자의 현재가치에 근사한 금액까지 대여자에게 보상하는 금액이라면 주계약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판단(제1109호 문단 B4.3.5⑸)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제4.3절 내재파생상품
그 밖의 복합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