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매출채권의 손상 평가 시, 간편법과 실무적 간편법은 같은 의미인가?
회신
□ 간편법과 실무적 간편법은 서로 다른 개념임
ㅇ 간편법(Simplified Approach)은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없는 매출채권에, 항상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는 방법을 의미함(제1109호 문단 5.5.15)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금융상품의 기대존속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채무불이행 사건에 따른 기대신용손실(제1109호 부록 A. 용어의 정의)
ㅇ 실무적 간편법(Practical Expedient)은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는 방법 중 하나이며, 대표적인 예로 충당금 설정률표가 있음(제1109호 문단 B5.5.35)
ㅇ 실무적 간편법은 일반적인 접근법*이나 간편법(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측정)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사용할 수 있음
- 일반적인 접근법 : 최초 인식 후에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고기간 말에 12개월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 측정하고,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경우에는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제1109호 문단 5.5.3, 5.5.5)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매출채권, 계약자산, 리스채권에 대한 간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