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신속처리질의SSI-38606 · 2018-11-01

전환사채 전환으로 취득한 지분증권의 분류

질의

회사는 전환사채 투자자로서 전환사채를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FVPL)으로 분류하여 측정하였고, 이후 전환권을 행사하여 지분증권을 취득함. 전환권 행사로 취득한 지분증권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FVOCI)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

회신

□ 전환권 행사로 기존 금융자산(전환사채)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한 경우, 기존 금융상품 제거 후 새로운 금융상품을 취득한 것임(제1109호 문단 3.2.3)

ㅇ 따라서 전환으로 취득한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가 단기매매항목이 아니라면, 최초 인식시점에 FVOCI로 분류를 선택할 수 있음. 다만, 이후에 이를 취소할 수 없음(제1109호 문단 5.7.5)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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