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신속처리질의SSI-38615 · 2021-07-26

전대리스 시 복구충당부채 인식

관련 기준서 문단

질의

회사는 건물을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동시에 건물의 일부를 전대리스함. 임차계약 상 원상 복구의무를 부담하여 복구충당부채를 인식하는 경우, 전대리스한 부분에 대해서도 인식하는지? (전대리스 계약 상 전대리스이용자가 원상 복구의무를 부담함)

회신

□ 계약상 복구의무의 주된 책임이 회사에 있고 전대리스이용자가 이를 변제해주는 것이라면, 전대리스한 부분에 대해 복구충당부채를 인식함(제1037호 문단 53~57)
o 그러나 계약의 실질이 복구의무는 전대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것이고, 전대리스이용자가 지급하지 않더라도 회사가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전대리스한 부분에 대해 복구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않음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이 주제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실무 적용, 회계처리 판단 등 구체적인 사안은 이메일로 문의해 주세요.

이메일로 문의하기

AuditGuide|외부감사가 처음인 회사를 위한 공인회계사 무료 상담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