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건물을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동시에 건물의 일부를 전대리스함. 임차계약 상 원상 복구의무를 부담하여 복구충당부채를 인식하는 경우, 전대리스한 부분에 대해서도 인식하는지? (전대리스 계약 상 전대리스이용자가 원상 복구의무를 부담함)
회신
□ 계약상 복구의무의 주된 책임이 회사에 있고 전대리스이용자가 이를 변제해주는 것이라면, 전대리스한 부분에 대해 복구충당부채를 인식함(제1037호 문단 53~57)
o 그러나 계약의 실질이 복구의무는 전대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것이고, 전대리스이용자가 지급하지 않더라도 회사가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전대리스한 부분에 대해 복구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않음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