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2014년도에 미국에 상표권을 등록하고, 무형자산으로 인식함. 상표권의 유효기간은 6년이며, 6년마다 갱신해야 함. 회사는 상표권의 내용연수를 12년으로 추정하여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함. 2020년도에 회사는 상표권을 더 이상 사용할 의사가 없어 갱신하지 않음. 이때 상표권의 내용연수를 12년에서 6년으로 변경하는 것이 제1008호에 따른 회계추정치의 변경인지? 전기오류의 수정인지?
회신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
K-IFRS 제1038호 ‘무형자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