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신속처리질의SSI-38620 · 2021-01-25

담보가 있는 채권

질의

회사는 아파트를 담보로 한 대출채권을 보유하고 있음. 담보가치로 대출채권의 전체를 회수할 수 있다면, 담보대출채권에 대해 손실충당금을 인식하지 않아도 되는지?

회신

□ 가치가 높은 담보를 보유하고 있어도 대출채권의 신용위험을 고려하여 손실충당금을 인식해야 함(제1109호 문단 B5.5.22)
ㅇ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는 과정에서 기대 현금 부족액을 측정할 때, 담보나 그 밖의 신용보강에서 기대되는 현금흐름을 반영해야 함(제1109호 문단 B5.5.55)

□ 또한 회사는 매 보고기간 말 대출채권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 평가해야 하는데,
ㅇ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경우에는 대출채권의 기대존속기간에 발생하는 기대신용손실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함(제1109호 문단 5.5.3)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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