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임직원에게 신주발행형 스톡옵션을 부여함. 가득일 이후 회사는 행사가격의 일부를 보전해주기로 결정함. 예를 들어, 스톡옵션의 행사가격이 5만원일 경우, 임직원이 스톡옵션을 행사할 때 회사는 2만5천원을 보전해주기로 약속함. 이 경우, 보전 금액에 대한 회계처리는?
회신
□ 종업원에게 유리한 조건변경(보전 정책)은 조건변경의 효과(증분공정가치)를 근무용역에 대해 인식할 금액에 즉시 가산함(제1102호 문단 B43)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