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비상장기업이 종업원들에게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시가(공정가치에 기초하여 측정한 금액)보다 낮은 액면금액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도록 할 경우, 그 차액에 K-IFRS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을 적용해야 하는지?
회신
□ 종업원으로서 혜택이 주어지는 것(예: 근무용역의 대가로 다른 보통주 주주에게 적용되는 조건보다 더 유리한 권리를 부여)이라면 K-IFRS 제1102호를 적용함
ㅇ 회사의 지분상품 보유자로서 권리를 부여 받는 경우(예: 모든 주주와 동일하게 비례적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할 경우)에는 K-IFRS 제1102호를 적용하지 않음(제1102호 문단 4)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