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신규 사업을 개시하였고, 이 사업부문은 K-IFRS 제1108호에 따라 영업부문으로 식별되고, 문단 13의 양적기준도 충족함. 해당 영업부문에서 수익이 창출되기 전이더라도 영업부문으로 별도 공시를 해야 하는지?
회신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08호‘영업부문’
관련 기준서 문단
회사는 신규 사업을 개시하였고, 이 사업부문은 K-IFRS 제1108호에 따라 영업부문으로 식별되고, 문단 13의 양적기준도 충족함. 해당 영업부문에서 수익이 창출되기 전이더라도 영업부문으로 별도 공시를 해야 하는지?
K-IFRS 제1108호‘영업부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