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K-IFRS 제1108호 문단 23은 보고부문별 자산과 부채의 총액이 최고영업의사결정자에게 정기적으로 제공된다면 그러한 금액들도 보고하도록 요구함. 보고부문별 자산, 부채의 총액이 최고영업의사결정자에게 정기적으로 제공되지 않는다면 주석으로 공시할 필요가 없는가?
회신
□ 보고부문별 자산과 부채의 경우, 최고영업의사결정자에게 정기적으로 제공되지 않는다면 주석으로 공시할 필요 없음(제1108호 문단 23)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08호‘영업부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