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신속처리질의SSI-38641 · 2021-07-29

전환사채의 제3자 지정 콜옵션 분리 여부

관련 기준서 문단

질의

회사는 전환사채를 발행하였고, 해당 계약에는 발행회사나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가 전환사채의 전부나 일부를 매입할 수 있는 권리(콜옵션)가 포함되어 있음. 이 경우, 해당 콜옵션은 전환사채의 내재파생상품인지, 아니면 별도 파생금융상품인지?

회신

□ 특정 금융상품에 부가되어 있는 파생상품이더라도, 해당 금융상품과 독립적으로 양도할 수 있거나, 해당 금융상품과는 다른 거래 상대방이 있는 파생상품은 별도의 금융상품임(제1109호 문단 4.3.1)

ㅇ 회사가 콜옵션의 권리행사자를 제3자로 지정하여 다른 금융상품(전환사채)과 독립적으로 해당 콜옵션을 양도할 수 있다면, 그 콜옵션은 별도의 금융상품으로 회계처리함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09호‘금융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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