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40% 지분을 보유 중인 관계기업의 지분 20%를 매도하기로 결정하였고, 매도할 지분은 K-IFRS 제1105호의 매각예정비유동자산 요건을 충족함. 한편, 회사는 별도재무제표에서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지분에 지분법을 적용하고 있음. 회사의 별도재무제표에서 관계기업지분을 매각예정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는 경우, 전체 보유 지분을 매각예정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처분예정인 지분 20%만 매각예정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회신
□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또는 그 투자의 일부가 매각예정분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K-IFRS 제1105호를 적용하므로, 처분예정인 20%지분을 매각예정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해야 함
ㅇ 매각예정으로 분류되지 않은 관계기업의 잔여 보유분은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부분이 매각될 때까지 지분법을 적용함. 다만, 매각 후 잔여 보유분이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의 적용 대상이 된다면, 해당 기준서에 따라 회계처리 함(제1028호 문단 20)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28호‘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