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고객에게 세차기를 판매하였고, 이후 세차기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고객은 회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그러나 회사는 제품에 문제가 없음을 주장하여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고, 고객은 회사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설정한 상태임. 이 경우, 재무제표 주석에 우발부채를 공시해야 하는지?
회신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관련 기준서 문단
회사는 고객에게 세차기를 판매하였고, 이후 세차기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고객은 회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그러나 회사는 제품에 문제가 없음을 주장하여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고, 고객은 회사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설정한 상태임. 이 경우, 재무제표 주석에 우발부채를 공시해야 하는지?
K-IFRS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