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신속처리질의SSI-38645 · 2018-07-22

소송 관련 주석 공시

질의

회사는 고객에게 세차기를 판매하였고, 이후 세차기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고객은 회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그러나 회사는 제품에 문제가 없음을 주장하여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고, 고객은 회사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설정한 상태임. 이 경우, 재무제표 주석에 우발부채를 공시해야 하는지?

회신

ㅁ 진행 중인 소송사건이 충당부채 인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검토하여야 함(제1037호 문단 14)

ㅁ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높지 않아 충당부채로 인식하지 않더라도 자원을 유출할 가능성이 희박하지 않다면 우발부채로 보아 소송 관련 사항을 주석으로 공시하여야 함(제1037호 문단 28, 86)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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