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미디파일 제작원가를 무형자산으로 인식한 후 5년간 균등 상각하고 있음. 최근 회사는 미디파일로부터 예상되는 미래현금흐름의 기대존속기간에 제한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를 5년이 아닌 비한정으로 변경하고자 함. 이 경우의 회계처리는?
회신
ㅁ K-IFRS 제1038호 문단 104에 따르면, 자산의 내용연수가 과거의 추정치와 다르다면 상각기간을 이에 따라 변경할 수 있음
ㅁ 다만, 과거 회계기간의 내용연수가 적절하게 추정된 것인지(전기오류 여부)를 먼저 판단할 필요가 있음
ㅇ 과거 내용연수 추정이 전기오류에 해당하면 전기오류를 소급하여 수정하며, 전기오류가 아닌 추정의 변경에 해당한다면 변경효과를 전진적으로 인식함(제1008호 문단 34, 36, 42)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
K-IFRS 제1038호 ‘무형자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