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보유 중인 파생상품이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을 당기 중에 충족하였다면, 전진적으로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는지?
회신
□ K-IFRS 제1109호 문단 6.4.1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시점부터 위험회피관계에 대해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음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관련 기준서 문단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보유 중인 파생상품이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을 당기 중에 충족하였다면, 전진적으로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는지?
□ K-IFRS 제1109호 문단 6.4.1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시점부터 위험회피관계에 대해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음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