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신속처리질의SSI-38662 · 2021-09-09

복합상품 발행 관련 거래원가의 회계처리

관련 기준서 문단

질의

회사는 전환상환우선주를 발행하였는데, 투자자 모집을 위한 중개수수료 성격의 거래원가를 부담하였음. 회사는 전환상환우선주에 부여된 전환권 등의 내재파생상품을 주계약과 별도로 분리하였는데, 모두 부채로 분류함. 이 때 복합계약 발행 시 부담한 거래원가를 내재파생상품에도 배분해야 하는지?

회신

□ 주계약과 내재파생상품을 모두 부채로 인식하는 복합상품 발행 시 발생한 거래원가를 어떻게 회계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회계기준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으므로, 회계정책 개발을 통해 ‘복합상품 발행 시 부담한 거래원가’ 회계처리 방법을 정할 수 있음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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