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전환상환우선주를 발행하였는데, 투자자 모집을 위한 중개수수료 성격의 거래원가를 부담하였음. 회사는 전환상환우선주에 부여된 전환권 등의 내재파생상품을 주계약과 별도로 분리하였는데, 모두 부채로 분류함. 이 때 복합계약 발행 시 부담한 거래원가를 내재파생상품에도 배분해야 하는지?
회신
□ 주계약과 내재파생상품을 모두 부채로 인식하는 복합상품 발행 시 발생한 거래원가를 어떻게 회계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회계기준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으므로, 회계정책 개발을 통해 ‘복합상품 발행 시 부담한 거래원가’ 회계처리 방법을 정할 수 있음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