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신속처리질의SSI-38663 · 2021-11-05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의 제거

질의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전체를 회계기간 중에 매각한 경우, 매각시점의 회계처리는?

회신

□ 해당 매각이 금융자산의 제거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금융자산의 장부금액과 수취한 대가의 차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함(제1109호 문단 3.2.3)

ㅇ 이 때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은 ‘제거일에 측정된 금액’을 의미하므로, 질의에서는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의 매각시점 후속측정(유효이자율법 적용) 금액에 해당함(제1109호 문단 3.2.12)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부록 A.] 용어의 정의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 최초 인식시점에 측정한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에서 상환된 원금을 차감하고, 최초 인식금액과 만기금액의 차액에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계산한 상각누계액을 가감한 금액. 금융자산의 경우에 해당 금액에서 손실충당금을 조정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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