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리스계약 만기 1개월 전에 동일한 기초자산을 대상으로 하되 기간만 연장하기로 결정한 경우에 회계처리는?회신□ 기존 계약상 권리 행사에 따라 기간이 연장되었다면 리스부채의 재평가로 회계처리하며 기존 계약과 무관한 새로운 합의로 연장되었다면 리스변경으로 회계처리함 ㅇ 기존 리스 조건이었던 연장(종료)선택권의 (미)행사로 리스기간이 변경된 경우에는 리스부채의 재평가로 보아 사용권자산을 조정하여 리스부채의 재측정으로 회계처리 함(제1116호 문단 21, 39) ㅇ 새로운 합의로 연장되었다면 리스 범위의 변경이며, 리스기간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 리스로 회계처리하지 않는 리스변경으로 회계처리함(제1116호 문단 44~46)관련 회계기준K-IFRS 제1116호 ‘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