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신속처리질의SSI-38683 · 2021-03-29

리스변경 유효일

관련 기준서 문단

질의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해당 연도 4분기에 계약기간이 종료될 예정이어서 해당 연도 1분기에 미리 임대차계약을 새로 체결하였음. 이 거래가 리스변경에 해당한다면 리스변경 유효일을 기준으로 리스부채와 사용권자산을 재측정해야 하는데, 리스변경 유효일이 언제인지?

회신

□ 변경 유효일은 두 당사자가 리스변경에 동의한 날임. 이 경우, 리스변경에 동의한 날은 신규계약이 합의된 1분기임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16호 ‘리스’

용어의 정의

리스변경: 변경 전 리스 조건의 일부가 아니었던 리스의 범위 또는 리스대가의 변경(예: 하나 이상의 기초자산 사용권을 추가하거나 종료함, 계약상 리스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함)

변경 유효일: 두 당사자가 리스변경에 동의하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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