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해당 연도 4분기에 계약기간이 종료될 예정이어서 해당 연도 1분기에 미리 임대차계약을 새로 체결하였음. 이 거래가 리스변경에 해당한다면 리스변경 유효일을 기준으로 리스부채와 사용권자산을 재측정해야 하는데, 리스변경 유효일이 언제인지?
회신
□ 변경 유효일은 두 당사자가 리스변경에 동의한 날임. 이 경우, 리스변경에 동의한 날은 신규계약이 합의된 1분기임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16호 ‘리스’
용어의 정의
리스변경: 변경 전 리스 조건의 일부가 아니었던 리스의 범위 또는 리스대가의 변경(예: 하나 이상의 기초자산 사용권을 추가하거나 종료함, 계약상 리스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함)
변경 유효일: 두 당사자가 리스변경에 동의하는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