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고정임차료와 매출액에 비례하는 변동임차료를 지급하는 형태로 3개월마다 갱신하는 백화점 매장 리스 계약을 체결함. 계약은 3개월 단위이나 실제 1년 이상 영업을 지속한 경우에 해당 계약의 리스기간은?
회신
□ 3개월마다 이루어지는 갱신이 계약에 이미 존재하는 연장(종료)선택권 행사(미행사)를 의미한다면, 리스기간은 해지불능기간(3개월)과 리스이용자가 연장(종료)선택권을 행사(미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기간을 더하여 산정함(제1116호 문단 18)
□ 리스기간을 산정하고 리스의 해지불능기간의 길이를 평가할 때, 계약의 정의를 적용하여 계약이 집행 가능한(enforceable) 기간을 산정함(제1116호 문단 B34)
ㅇ 약간의 불이익만 감수하면 리스이용자와 리스제공자가 각각 다른 당사자의 동의 없이 리스를 종료할 권리를 가지는 경우에 그 리스를 더는 집행할 수 없음
ㅇ 그러나, 리스이용자와 리스제공자 모두가 아니라, 한 당사자만 약간의 금액을 부담하면 다른 당사자의 동의없이 리스를 종료할 권리를 가지는 경우에는 그 당사자의 종료가능일을 초과하여 집행 가능하기 때문에, 리스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있음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16호 ‘리스’
IFRS 해석위원회 논의 결과: ‘리스기간과 리스개량의 내용연수(IFRS 16 ‘리스’, IAS 16 ‘유형자산’)’(‘19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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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위원회는 문단 B34를 적용하여 요청서에 기술된 리스의 집행 가능한 기간을 산정할 때 기업은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고 보았다.a. 계약상 종료부담금뿐만 아니라 더 넓은 범위에서 계약의 경제성. 예를 들면 당사자 중 하나가 리스를 종료하지 않을 경제적 유인이 있는 경우[리스 종료로 생길 불이익이 약간(insignificant)의 금액보다 많은 경우], 계약은 종료 가능일을 초과하여 집행 가능하다.
b. 당사자 각각 약간의 불이익을 감수하면 다른 당사자의 동의 없이 리스를 종료할 권리를 가지는지. 문단 B34를 적용하면 두 당사자 모두 그러한 권리를 가지는 경우에만 해당 리스를 더는 집행할 수 없다. 따라서 한 당사자만 약간의 불이익을 감수하면 다른 당사자의 동의 없이 리스를 종료할 권리를 가지는 경우, 계약은 그 당사자의 종료 가능일을 초과하여 집행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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