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신속처리질의SSI-38686 · 2021-11-09

3개월 리스 갱신 매장의 리스기간

질의

회사는 고정임차료와 매출액에 비례하는 변동임차료를 지급하는 형태로 3개월마다 갱신하는 백화점 매장 리스 계약을 체결함. 계약은 3개월 단위이나 실제 1년 이상 영업을 지속한 경우에 해당 계약의 리스기간은?

회신

□ 3개월마다 이루어지는 갱신이 계약에 이미 존재하는 연장(종료)선택권 행사(미행사)를 의미한다면, 리스기간은 해지불능기간(3개월)과 리스이용자가 연장(종료)선택권을 행사(미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기간을 더하여 산정함(제1116호 문단 18)

□ 리스기간을 산정하고 리스의 해지불능기간의 길이를 평가할 때, 계약의 정의를 적용하여 계약이 집행 가능한(enforceable) 기간을 산정함(제1116호 문단 B34)

ㅇ 약간의 불이익만 감수하면 리스이용자와 리스제공자가 각각 다른 당사자의 동의 없이 리스를 종료할 권리를 가지는 경우에 그 리스를 더는 집행할 수 없음

ㅇ 그러나, 리스이용자와 리스제공자 모두가 아니라, 한 당사자만 약간의 금액을 부담하면 다른 당사자의 동의없이 리스를 종료할 권리를 가지는 경우에는 그 당사자의 종료가능일을 초과하여 집행 가능하기 때문에, 리스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있음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16호 ‘리스’

IFRS 해석위원회 논의 결과: ‘리스기간과 리스개량의 내용연수(IFRS 16 ‘리스’, IAS 16 ‘유형자산’)’(‘19년 11월)

... (전략) ..
해석위원회는 문단 B34를 적용하여 요청서에 기술된 리스의 집행 가능한 기간을 산정할 때 기업은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고 보았다.a. 계약상 종료부담금뿐만 아니라 더 넓은 범위에서 계약의 경제성. 예를 들면 당사자 중 하나가 리스를 종료하지 않을 경제적 유인이 있는 경우[리스 종료로 생길 불이익이 약간(insignificant)의 금액보다 많은 경우], 계약은 종료 가능일을 초과하여 집행 가능하다.
b. 당사자 각각 약간의 불이익을 감수하면 다른 당사자의 동의 없이 리스를 종료할 권리를 가지는지. 문단 B34를 적용하면 두 당사자 모두 그러한 권리를 가지는 경우에만 해당 리스를 더는 집행할 수 없다. 따라서 한 당사자만 약간의 불이익을 감수하면 다른 당사자의 동의 없이 리스를 종료할 권리를 가지는 경우, 계약은 그 당사자의 종료 가능일을 초과하여 집행 가능하다.
... (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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