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신속처리질의SSI-38687 · 2021-11-15

리스제공자의 연장선택권

질의

회사는 선박을 임차하여(상위리스) 전대리스하는 사업을 영위함. 상위리스의 계약기간은 기본 2년이고 리스제공자에게 1년 연장선택권이 부여됨. 전대리스의 계약기간도 기본 2년이고 회사(중간리스제공자)에 1년 연장선택권이 부여됨. 회사의 연장선택권 행사 여부가 불확실하여 전대리스의 리스기간을 2년으로 보는 경우, 상위리스 사용권자산 경제적 내용연수(3년)와 비교하여 전대리스를 운용리스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한지?

회신

□ 먼저 각 리스계약의 리스기간이 적절한지 검토해야 함

ㅇ 리스기간은 해지불능기간을 고려하여 산정하는데, 상위리스와 전대리스 모두 리스제공자가 갖는 1년 연장선택권 조건은 리스제공자가 2년차에 리스를 종료할 권리를 갖는 것과 동일함

ㅇ 리스를 종료할 리스제공자의 권리는 리스기간을 산정할 때 무시함. 즉, 각 리스계약에서 리스제공자가 리스를 종료하기로 결정하지 않는다면, 리스를 종료하기로 결정을 내릴 때까지 각 계약의 리스이용자는 리스기간의 자산 사용권에 대하여 지급할 무조건적인 의무를 지므로 연장선택권 기간도 해지불능기간에 포함됨(제1116호 문단 BC128)

□ 따라서 상위리스와 전대리스의 리스기간은 모두 3년이고 리스기간에 따라 리스의 분류를 판단하는 경우에 전대리스는 사용권자산의 리스기간과 비교하므로 금융리스에 해당함(제1116호 문단 B58, 62~63)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16호 ‘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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