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신속처리질의SSI-38704 · 2018-08-22

임대대행수수료의 비용인식

관련 기준서 문단

질의

부동산 임대업자가 임대차 대행업체를 통해 신규 임차인을 구하고, 신규 임대차 계약(운용리스)이 체결되는 시점에 임대대행수수료를 지급함. 해당 수수료를 지급시점에 비용으로 전액 인식해야하는지 아니면 자산화하여 임대차 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해야하는지?

회신

□ 임대대행수수료가 리스개설직접원가에 해당하는지 검토가 필요함

  • 리스를 체결하지 않았더라면 부담하지 않았을 리스체결의 증분원가. 다만 금융리스와 관련하여 제조자 또는 판매자인 리스제공자가 부담하는 원가는 제외

ㅇ 운용리스 체결과정에서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는 기초자산의 장부금액에 더하고, 리스료 수익과 같은 기준으로 리스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함 (제1116호 문단 83)

ㅇ 리스개설직접원가가 아니라면 지급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함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16호 ‘리스’

부록 A. 용어의 정의

리스개설직접원가
리스를 체결하지 않았더라면 부담하지 않았을 리스체결의 증분원가. 다만 금융리스와 관련하여 제조자 또는 판매자인 리스제공자가 부담하는 원가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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