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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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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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계기준서 제1029호 ‘초인플레이션 경제에서의 재무보고’
배경
- 이 해석서는 기업의 기능통화가 사용되는 경제가 전기에는 초인플레이션 상태가 아니었지만 보고기간에 초인플레이션 상태 (주1)가 되어 초인플레이션 경제에서의 재무보고기업회계기준서 제1029호에 따라 재무제표를 재작성하게 되는 경우 초인플레이션 경제에서의 재무보고기업회계기준서 제1029호를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시한다.
- (주1)초인플레이션 상태는 초인플레이션 경제에서의 재무보고기업회계기준서 제1029호문단 3의 판단기준에 따라 식별한다.
적용
- 이 해석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의무적용대상 주식회사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또한 이 해석서는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을 선택하거나 다른 법령 등에서 적용을 요구하는 기업의 회계처리에도 적용한다.
회계논제
- 이 해석서에서 다루고 있는 논제는 다음과 같다.
- (1)초인플레이션 경제에서의 재무보고기업회계기준서 제1029호를 적용할 때 이 기준서 문단 8의 ‘보고기간말 현재의 측정단위로 표시한다’라는 요구사항을 어떻게 해석하여야 하는가?
- (2) 재무제표를 재작성할 때 기초 이연법인세 항목을 어떻게 회계처리하여야 하는가?
결론
- 기능통화가 사용되는 경제가 전기까지는 초인플레이션 상태가 아니었으나 당기에 초인플레이션 상태에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면 초인플레이션 상태가 과거부터 계속되었던 것처럼 가정하고 초인플레이션 경제에서의 재무보고기업회계기준서 제1029호를 적용한다. 그러므로 역사적원가로 측정된 비화폐성 항목과 관련하여 재무제표에 포함된 가장 이른 기간 개시초의 개시재무상태표는 재작성하여야 한다. 역사적원가로 측정된 비화폐성 항목과 관련하여 자산은 취득한 날부터, 부채는 발생하거나 인수한 날부터 보고기간 종료일까지의 인플레이션 영향을 반영하여 재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일이나 발생일이 아닌 날 현재의 금액으로 개시재무상태표에 표시된 비화폐성 항목의 경우에는, 장부금액이 결정된 날부터 보고기간 종료일까지의 인플레이션 영향을 반영하여 재작성하여야 한다.
- 보고기간 종료일에 이연법인세 항목은 법인세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에 따라 인식하고 측정한다. 그러나 보고기간의 개시재무상태표의 이연법인세 금액은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 (1) 보고기간 개시일에 그 날의 측정단위를 사용하여 비화폐성 항목의 명목장부금액을 재작성한 후에 법인세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에 따라 이연법인세 항목을 재측정한다.
- (2) 위의 (1)에 따라 재측정한 이연법인세 항목은 보고기간 개시일부터 보고기간 종료일까지의 측정단위의 변동을 반영하여 재작성한다.
- 초인플레이션 경제에서의 재무보고기업회계기준서 제1029호를 적용하는 보고기간의 재작성된 재무제표에 비교표시된 특정 기간의 개시재무상태표에서 이연법인세 항목을 재작성할 때도 (1)과 (2)의 방법을 적용한다.
- 재무제표를 재작성한 후 후속 보고기간에는 그 후속 보고기간에 일어난 측정단위의 변동을 이전 보고기간의 재작성된 재무제표에만 적용하여 이연법인세 항목을 포함한 후속 보고기간 재무제표의 모든 대응수치를 재작성한다.
시행일
-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 이 해석서는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할 수 있다.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7호의 제·개정 등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7호의 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07년)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7호 ‘기업회계기준서 제1029호 ‘초인플레이션 경제에서의 재무보고’에 따른 재작성 방법의 적용’의 제정(2007.11.23.)은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7인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 이효익(위원장), 서정우(상임위원), 김성남, 윤순석, 최상태, 황성식, 황인태
사실관계
- 기업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20X4년 12월 31일(재작성 전)의 재무상태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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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상태표 (단위: 백만원) 주석 20X4 20X3자산 1 유형자산 300 400 기타자산 XXX XXX 자산총계 XXX XXX 자본과 부채 자본총계 XXX XXX 부채 2 이연법인세부채 30 20 기타부채 XXX XXX 부채총계 XXX XXX 자본 및 부채총계 XXX XXX 주석 1 유형자산 유형자산의 모든 항목은 20X2년 12월에 취득하였습니다. 유형자산은 내용연수 5년에 걸쳐 감가상각합니다. 2 이연법인세부채 20X4년 12월 31일에 30백만원인 이연법인세부채는 유형자산의 장부금액 300백만원과 세무기준액 200백만원 사이의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따라 측정됩니다. 적용세율은 30%입니다. 이와 유사하게 20X3년 12월 31일에 20백만원인 이연법인세부채는 유형자산의 장부금액 400백만원과 세무기준액 333백만원 사이의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따라 측정됩니다.
- 예를 들어, 20X4년 4월에 초인플레이션의 발생을 식별하였고, 따라서 20X4년 기초부터 기업회계기준서 제1029호를 적용한다고 가정한다. 기업은 다음의 일반물가지수와 환산계수에 기초하여 재무제표를 재작성한다.
- ⑴ 예를 들어, 20X2년 12월의 환산계수는 2.347 = (223/9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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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물가지수 20X4년 12월 31일의 환산계수 20X2년 12월⑴ 95 2.347 20X3년 12월 135 1.652 20X4년 12월 223 1.000 ⑴예를 들어, 20X2년 12월의 환산계수는 2.347 = (223/95)이다.
재작성
- 20X4년의 재무제표는 다음 규정에 기초하여 재작성한다.
- ⋅ 취득일부터 보고기간말까지의 일반물가지수 변동을 역사적원가와 감가상각누계액에 적용하여 유형자산을 재작성한다.
- ⋅ 이연법인세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 ⋅ 비교표시된 이전 보고기간의 유형자산 금액은 보고기간말 현재의 측정단위로 표시한다.
- ⋅ 비교표시된 이연법인세금액은 이 해석서의 문단 4에 따라 측정하여야 한다.
- 따라서 20X4년 12월 31일의 재무상태표를 다음과 같이 재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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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상태표(재작성 후) (단위: 백만원) 주석 20X4 20X3 자산 1 유형자산 704 939 기타자산 XXX XXX 자산총계 XXX XXX 자본과 부채 자본총계 XXX XXX 부채 2 이연법인세부채 151 117 기타부채 XXX XXX 부채총계 XXX XXX 자본 및 부채총계 XXX XXX 주석 1 유형자산 유형자산의 모든 항목은 20X2년 12월에 취득하였고 5년에 걸쳐 감가상각하였습니다. 유형자산의 원가는 취득 이후의 일반물가의 변동, 즉 환산계수 2.347(223/95)을 반영하여 재작성합니다. (단위: 백만원) 역사적 재작성 후 금액 금액 유형자산의 원가 500 1,174 20X3년 감가상각비 (100) (235) 20X3년 12월 31일의 장부금액 400 939 20X4년 감가상각비 (100) (235) 20X4년 12월 31일의 장부금액 300 704 2 이연법인세부채 20X4년 12월 31일의 명목금액인 이연법인세부채 30백만원은 유형자산의 장부금액 300백만원과 세무기준액 200백만원 사이의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따라 측정됩니다. 이와 유사하게 20X3년 12월 31일의 이연법인세부채 20백만원은 유형자산의 장부금액 400백만원과 세무기준액 333백만원 사이의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따라 측정됩니다. 적용세율은 30%입니다. 재작성된 재무제표상에서 보고기간말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의 일반 규정에 따라, 즉 재작성된 재무제표에 기초하여, 이연법인세 항목을 재측정합니다. 그러나 이연법인세 항목은 자산이나 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에 따라 결정되므로 일반물가지수를 적용하여 비교표시된 이연법인세 항목을 재작성할 수 없습니다. 그 대신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029호에 따라 재작성접근법을 적용하는 보고기간에 다음과 같이 재작성합니다. ⑴ 당해 보고기간의 재무상태표 개시일에 그 날의 측정단위를 적용하여 비화폐성항목의 명목 장부금액을 재작성한 후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에 따라 비교표시되는 이연법인세 항목을 재측정합니다. ⑵ 당기 재무상태표 개시일부터 보고기간말까지 측정단위의 변동에 대하여 재측정된 이연법인세 항목을 재작성합니다. 이 사례에서 재작성된 이연법인세 부채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단위: 백만원) 보고기간말: 유형자산의 재작성된 장부금액(주석 1 참조) 704 세무기준액 (200) 일시적차이 504 20X4년 12월 31일의 재작성된 이연법인세부채(적용세율 30%) 151 비교표시된 이연법인세금액: 유형자산의 재작성된 장부금액 ⋅400 × 1.421(환산계수 1.421 = 135/95) 또는 ⋅939/1.652(환산계수 1.652 = 223/135) 568 세무기준액 (333) 일시적차이 235 20X3년 말의 일반물가수준으로 재작성된 20X3년 12월 31일의 이연법인세부채(적용세율 30%) 71 20X4년 말의 일반물가수준으로 재작성된 20X3년 12월 31일의 이연법인세부채 (환산계수 1.652 = 223/135)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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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례에서 재작성된 이연법인세부채는 20X3년 12월 31일부터 20X4년 12월 31일까지 34백만원 만큼 증가하여 151백만원이 된다. 이 증가는 20X4년 당기손익에 포함된 것으로서 다음 사항을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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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형자산의 가산할 일시적차이의 변동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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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형자산의 세무기준액에 대한 구매력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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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두 가지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이 분석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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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기준액에 대한 손실은 화폐성 손실이다. 초인플레이션 경제에서의 재무보고기업회계기준서 제1029호문단 28은 이것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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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화폐성자산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당기순손익에 포함된다. 약정에 의하여 물가변동과 연동되어 있는 자산과 부채에 대하여 문단 13에 따라 이루어진 조정금액은 순화폐성자산에서 발생하는 손익과 상계한다. 투자하거나 차입한 자금과 관련된 이자수익, 이자비용, 외환차이와 같은 다른 손익 항목도 순화폐성자산과 연관되어 있다. 이러한 항목은 별도로 공시되기는 하지만 포괄손익계산서에 순화폐성자산에서 발생하는 손익과 함께 표시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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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백만원) 유형자산의 가산할 일시적차이의 감소로 인한
이연법인세부채에 대한 영향
(-235 + 133) × 30% 31 20X4년의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세무기준액에 대한 손실 (65) (333 × 1.652 –333) × 30% 이연법인세부채의 순증가
(34) 20X4년 당기손익 차변에 기입(당기손실) 34
도입
- IFRIC이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고려한 사항을 이 결론도출근거에서 요약한다. IFRIC의 위원들은 개인에 따라 일부 사항을 다른 사항들보다 더 비중 있게 고려하였다.
배경
- IFRIC은 초인플레이션 경제에서의 재무보고IAS 29를 적용하기 시작하는 경우, 재무제표를 어떻게 재작성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요청받았다. 보고기간 개시일 이전의 물가 변동을 반영하기 위하여 보고기간 개시일의 개시 대차대조표를 재작성하여야 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았다.
- 또한 기초 대차대조표에서 비교 이연법인세 항목의 측정방법도 명확하지 않았다. 초인플레이션 경제에서의 재무보고IAS 29는 대차대조표일에 재작성된 재무제표의 이연법인세 항목을 법인세IAS 12에 따라 측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응하는 이연법인세금액의 회계처리방법은 명확하지 않았다.
- 이에 따라 IFRIC은 해석서 공개초안 제5호(D5) ‘ 초인플레이션 경제에서의 재무보고IAS 29 ‘초인플레이션 경제에서의 재무보고’의 최초 적용(Applying IAS 29 Financial Reporting in Hyperinflationary Economies for the First Time)’을 마련하여 2004년 3월에 외부검토의견을 받기 위해 발표하였으며, 그 제안에 대한 응답으로 30개의 외부검토의견서를 받았다.
결론의 근거
재작성접근법
- IFRIC은 D5를 마련하면서 초인플레이션 경제에서 초인플레이션 경제에서의 재무보고IAS 29에 따라 재무제표를 재작성하는 목적은 일반구매력의 변동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았다. 초인플레이션 경제에서의 재무보고IAS 29의 문단 2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초인플레이션 경제에서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지 아니하고 영업성과와 재무상태를 현지통화로 보고하는 것은 유용하지 아니하다. 인플레이션율 만큼 화폐의 구매력이 저하되므로, 상이한 시점에 발생한 거래와 사건의 금액을 비교하는 것은 그러한 거래와 사건이 동일한 회계기간에 발생하였더라도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오해를 유발한다.
- 이러한 목적은 기능통화 경제하에서 기업의 후속 보고기간 (초인플레이션 경제에 대한 기준을 여전히 충족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초인플레이션의 발생을 식별하는 최초 보고기간의 재무제표에도 적용된다.
- ......이 기준서는 표시통화가 사용되는 국가에서 초인플레이션의 발생이 확인되는 보고기간의 개시일부터 재무제표에 적용한다.
- 역사적원가에 기초하든지 현행원가에 기초하든지 전기의 대응수치는 비교재무제표를 보고기간말 현재의 측정단위로 표시할 수 있도록 일반물가지수를 적용하여 재작성한다. 전기 이전의 회계기간에 관하여 공시된 정보도 보고기간말 현재의 측정단위로 표시한다......[기울임꼴로 표시된 부분은 강조된 부분임]
- IFRIC은 초인플레이션 경제에서의 재무보고IAS 29문단 4의 제한과 문단 34의 규정이 일관되지 않을 가능성을 고려하였다. IFRIC은 문단 4가 동 기준서를 준수해야 하는 시점을 식별하는 적용범위 문단이라는 것에 주목하였다. 이 문단은 초인플레이션의 발생을 확인한 날부터 만이 아니라 보고기간 개시일부터 대차대조표일까지 그 기준서의 규정을 재무제표에 적용한다고 명시한다. 그러나 문단 4는 (대차대조표일에 또는 비교금액과 관련한) 재무제표의 재작성과 표시는 다루지 않는다. 그러므로 초인플레이션 경제에서의 재무보고IAS 29의 문단 4는 초인플레이션의 발생을 확인하는 보고기간 개시전의 일반물가수준의 변동에 따른 기초 대차대조표의 재작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 IFRIC은 그 기준서 목적의 맥락에서 초인플레이션의 발생이 확인되는 보고기간의 재무제표 재작성은 후속 보고기간에 적용되는 재작성접근법과 일관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 D5에 대한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초인플레이션 경제에서의 재무보고IAS 29의 재작성접근법을 재무제표작성자가 실무적으로 항상 적용할 수 있는지와 이 재작성접근법이 재무제표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였다. IFRIC은 이러한 우려를 이해하고 있었으나, 그러한 우려가 현행 기준서의 적용방법보다는 일반적으로 초인플레이션의 회계처리와 관련된 더 광범위한 측면을 반영한 것이라고 보았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IFRIC은 예를 들어, 유형자산 항목의 취득일에 관한 상세한 기록이 이용가능하지 않는 경우, 초인플레이션 경제에서의 재무보고IAS 29를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를 고려하였다. IFRIC은 그러한 상황에서 초인플레이션 경제에서의 재무보고IAS 29의 문단 16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는 것에 주목하였다.
- ......드물지만 이러한 경우에는 이 기준서를 처음으로 적용하는 회계기간에 재작성하기 위한 기초로서 해당 항목의 가치에 대한 독립적 전문가의 평가액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 또한 IFRIC은 일반물가지수가 이용가능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유사한 면제규정이 존재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초인플레이션 경제에서의 재무보고IAS 29의 문단 17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이 경우 기능통화와 비교적 안정적인 외화 사이의 환율변동 등에 기초한 추정치의 사용이 필요할 수 있다.
- IFRIC은 IASB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IFRS 1을 마련하면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IFRS 1에서 IFRS 최초채택기업에게 최초 IFRS 재무제표의 재작성 영향을 면제해주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논의하는 것을 주목하였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IFRS 1의 결론도출근거 문단 BC67은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IFRS 전환일보다 앞선 기간의 초인플레이션 효과를, 특히 해당 통화가 더 이상 초인플레이션 경제의 통화가 아닌 경우, 반영하기 위하여 재무제표를 재작성하는 원가는 효익을 초과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IASB는 초인플레이션으로 무의미하고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조정되지 않은 재무제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재작성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 그러나 IFRIC은 IFRS 최초채택기업이 예를 들어, 전환일에 유형자산의 공정가치를 간주원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일부 경우에는 투자부동산과 무형자산에도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IFRS 전환일에 초인플레이션 경제에서의 재무보고IAS 29를 적용해야 하는 최초채택기업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IFRS 1의 공정가치 측정의 면제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공정가치가 결정되는 날 이후의 기간에만 초인플레이션 경제에서의 재무보고IAS 29를 적용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그와 같은 재측정은 최초채택기업의 재무제표 재작성 필요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 IFRIC은 최초채택기업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IFRS 1의 유형자산의 공정가치 재측정의 면제사용을 언제든지 선택할 수 있는 반면, 위의 문단 BC10에서 기술하는 바와 같이 IFRS를 이미 적용하고 있는 재무제표작성자를 위한 일반적인 재작성접근법의 면제는 특정 상황에 한해서만 적용된다는 데 주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FRIC은 그 기준서들에서 면제의 적용은 명확하며, 따라서 초인플레이션 경제에서의 재무보고IAS 29에 따른 재작성접근법을 적용하는 경우, 이미 IFRS를 적용하는 재무제표작성자에게 유형자산의 공정가치 재측정을 선택적용하는 것을 허용하기 위해 초인플레이션 경제에서의 재무보고IAS 29에서 면제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해석서가 아닌 그 기준서 자체의 개정이 필요한 것일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 또한 D5에 대한 의견제출자들은 명확하게 하기 위해 제안된 그 절차가 환율변동효과IAS 21에 따른 기능통화의 변경에 대한 회계처리와 일관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의 견해에 따르면 기능통화의 변경은 초인플레이션 상태로 이동하는 것에 상응하는 것이다. 더욱이 소급적용은 초인플레이션 상태의 변동을 전진적으로 회계처리하는 US GAAP의 접근법과도 일관되지 않는다.
- IFRIC은 기능통화 변경을 언급한 것과 관련하여 초인플레이션의 발생이 그와 같은 변경을 초래할 수 있다(반드시 그렇다는 것은 아님)고 보았다. IFRIC은 기능통화의 변경이 거래 가격을 결정하는 데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통화의 변경이라는 데 주목하였다. 문단 BC5에서 명시하였듯이, 초인플레이션 영향을 재작성하는 목적은 기업의 기능통화 경제에서의 구매력 변동 영향을 반영하는 데 있다. 따라서 IFRIC은 초인플레이션에 대한 회계처리 적용이 기능통화의 변경에 대한 회계처리에 기초되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 상당히 높은 인플레이션 경제에 있는 해외기업의 재무제표는 기능통화가 보고통화인 것으로 가정하여 재측정한다. 따라서 이러한 기업의 재무제표는 문단 10의 규정에 따라 보고통화로 재측정한다......[기울임꼴로 표시된 부분은 강조된 부분임]
- ......만일 환율이 관련된 두 경제 사이의 물가수준의 차이를 완전하게 반영한다면 SIC 30의 방법을 따르면 과거의 재무제표에 당기금액으로 보고하였던 것과 동일한 금액이 비교표시하는 금액으로 나타날 것이다. 더욱이 IASB는 과거에 관련 금액이 초인플레이션 경제가 아닌 경제의 표시통화로 이미 표시되었고 그들을 수정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 D5는 초인플레이션 경제에서의 재무보고IAS 29에 따른 재작성접근법의 적용을 회계정책의 변경이 아닌 상황의 변경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D5에 대한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이 제안이 일관되지 않다고 믿었다. 이는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IAS 8문단 16에서 상황의 변경은 회계정책의 변경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초인플레이션 경제에서의 재무보고IAS 29를 소급적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IFRIC은 문단 BC5~BC16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초인플레이션 경제에서의 재무보고IAS 29가 이 논점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았다. IFRIC은 초인플레이션의 발생이 확인되는 보고기간의 기초 대차대조표는 초인플레이션 경제에서의 재무보고IAS 29에 따라 재작성접근법을 계속 적용해 온 것처럼 재작성하여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IFRIC은 이러한 회계처리가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IAS 8에서 설명된 회계정책 변경의 소급적용과 유사하다는 스스로의 견해를 재확인하였다.
이연법인세 항목
- IFRIC은 초인플레이션 경제에서의 재무보고IAS 29에 따라 재무제표를 재작성하는 경우 이연법인세 항목의 회계처리에 대한 지침을 요청받았다. 특히 초인플레이션의 발생이 확인되는 보고기간의 기초 대차대조표상의 이연법인세 항목의 측정에 대한 지침을 요청받았다.
- 이 기준서에 따라 재무제표를 재작성하는 경우 대차대조표의 개별 자산·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법인세IAS 12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 (1) 화폐성항목으로서 이연법인세 항목의 재작성
- (2) 비화폐성항목으로서 이연법인세 항목의 재작성
- (3) 기업의 기능통화의 경제가 과거부터 계속 초인플레이션 상태였던 것처럼 가정하여 이연법인세 항목을 재측정
- D5에서는 이연법인세 항목이 사실상 화폐성항목도 비화폐성항목도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는 이연법인세 항목이 자산(과 부채)의 관련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다양한 이유로 이러한 견해에 반대하였다. 이연법인세 항목은 본래 고정되거나 결정될 수 있는 화폐단위의 수량으로 수취되거나 지급되므로, 환율변동효과IAS 21의 문단 8에 따라 화폐성항목으로 간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 밖의 의견제출자들은 일반적인 실무관행에서 이연법인세를 비화폐성항목으로 분류한다는 데 주목하였다.
- 첫 회계연도 말의 비화폐성 자산은 그 날 현재의 측정단위로 재작성한다. 재작성된 금액은 1,000원이며 그 세무기준액은 500원이다. 세율이 30%인 경우, 이연법인세부채는 150원으로 재측정될 것이다. 만일 두 번째 회계연도에 인플레이션율이 100%이고 인플레이션율 이외에는 변동사항이 없다고 가정한다면, 재작성된 재무제표에 자산 2,000원을 인식한다(보고기간의 대차대조표 종료일과 비교금액 모두). 대차대조표 종료일에 이연법인세부채를 450원으로 재측정한다[(2,000원-500원) × 0.3]. 그러나 보고기간의 대차대조표 종료일 현재의 측정단위로 자산을 재작성한 후에 비교표시되는 이연법인세부채를 재측정한다면 기초 이연법인세부채는 450원을 인식하고 당기손익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다(450원 - 450원). 반면에 D5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비교금액을 작성한다면, 재작성된 기초 이연법인세부채는 300원{[(1,000원-500원) × 0.3] × 100% + 150원}이 될 것이다. 따라서 보고기간의 세무기준액에 대한 구매력 손실인 150원(450원-300원)을 손실로 인식하여야 한다.
- (주1)문단 18은 재무제표 표시IAS 1의 변경에 따라 개정되었다.
- 비화폐성자산은 보고기간말 현재의 측정단위로 재작성되나(초인플레이션 경제에서의 재무보고IAS 29 참조) 세무상으로는 동일하게 조정되지 않는다 (참고: (1) 이연법인세는 당기손익에 반영된다. (주2) (2) 만약 재작성될 뿐만 아니라 비화폐성자산이 재평가된다면, 재평가와 관련된 이연법인세는 자본 (주3)에 반영하고 재작성과 관련된 이연법인세는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 (주2)재무제표 표시IAS 1은 모든 수익과 비용 항목을 단일 포괄손익계산서 또는 두 개의 보고서(별개의 손익계산서와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도록 요구한다.
- (주3)재무제표 표시IAS 1에 따라 그러한 영향은 기타포괄손익에 인식한다.
- 결과적으로 IFRIC은 비교표시되는 이연법인세 항목을 재작성하기 위해 먼저 이전 보고기간말의 물가수준을 반영한 일반물가지수를 적용하여 재작성된 전기 보고기간의 재무제표에 기초하여 이연법인세 항목을 재측정하도록 요구할 것이라는 스스로의 결론을 확인하였다. 두 번째로 그 계산된 이연법인세 항목을 보고기간의 일반물가수준의 변동에 따라 재작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