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제2121호 부담금

최종 확인 2026-02-22

저작권 표시

기업회계기준서 제2121호 '부담금'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으로서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공표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입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공표한 국제회계기준(IFRS)을 기초로 제정되었습니다. 국제회계기준(IFRS) 원문의 저작권은 IFRS 재단(IFRS Foundation)에 있으며, 국내에서의 번역·복제·배포에 관한 권리는 IFRS 재단과의 계약에 따라 한국회계기준원이 보유합니다.

기준서 원문(제정·개정문, 본문, 부록, 적용지침, 결론도출근거 등을 포함)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 및 IFRS 재단에 있으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권리자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원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영리 목적으로 복제·전송·배포하거나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본 페이지는 실무 참고 목적의 비공식 게재본으로, 공식 간행물과 표기·구성이 다를 수 있고 최신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 원문은 한국회계기준원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본 게재본과 공식 원문이 다른 경우 공식 원문이 우선합니다.

참조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0호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와 정부지원의 공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 ‘특수관계자 공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6호 ‘특정 시장에 참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부채: 폐전기·전자제품’

배경

문단 1
  • 정부는 기업에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는 부담금을 납부하는 기업의 재무제표에 있어서 부담금 회계처리에 대한 지침의 제공을 요청받았다. 이 쟁점은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에 따라 회계처리되는 부담금부채를 언제 인식하는지와 관련이 있다.

적용

문단 한2.1
  • 이 해석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의무적용대상 주식회사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또한 이 해석서는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을 선택하거나 다른 법령 등에서 적용을 요구하는 기업의 회계처리에도 적용한다.

적용범위

문단 2
  • 이 해석서는 부담금부채가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부채의 회계처리를 다룬다. 이 해석서는 납부의 시기와 금액이 확실한 부담금부채의 회계처리도 다룬다.
문단 3
  • 이 해석서는 부담금부채 인식에서 발생하는 원가의 회계처리는 다루지 않는다. 부담금부채의 인식이 자산과 비용 중 어떤 것을 발생시키는지 결정하기 위해서는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문단 4
  • 이 해석서의 목적상 부담금은 법규[즉, 법률 그리고(또는) 규정]에 따라 정부가 기업에 부과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되는 것으로 다음을 제외한다.
  • (1)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예: 법인세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의 적용범위에 속하는 법인세)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자원의 유출
  • (2) 법규를 위반하여 부과된 벌금 또는 과태료 등
  • ‘정부’란 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 또는 국제기구인 정부, 정부기관 및 이와 유사한 단체를 말한다.
문단 5
  • 정부와의 계약상 합의에 따라 취득한 자산이나 제공받는 용역에 대해 지급하는 것은 부담금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다.
문단 6
  • 배출권거래제도에서 발생하는 부채에는 이 해석서의 적용이 요구되지 않는다.

회계논제

문단 7
  • 이 해석서는 부담금부채의 회계처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다음의 회계논제를 다룬다.
  • ⑴ 부담금부채를 인식하게 하는 의무발생사건은 무엇인가?
  • ⑵ 미래기간에 영업을 계속하여야 하는 경제적 강제가 그 미래기간에 영업을 하므로 유발될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의제의무를 발생시키는가?
  • ⑶ 계속기업 가정은 미래기간에 영업을 하므로 유발될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현재의무가 기업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가?
  • ⑷ 부담금부채를 한 시점에 인식하는가?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는 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인식하는가?
  • ⑸ 최소 임계치에 이르면 유발되는 부담금부채를 인식하게 하는 의무발생사건은 무엇인가?
  • ⑹ 연차재무제표와 중간재무보고서에서 부담금부채의 인식 원칙이 같은가?

결론

문단 8
  • 부담금부채를 발생시키는 의무발생사건은 법규에 명시된 부담금 납부를 유발하는 활동이다. 예를 들어, 부담금 납부를 유발하는 활동이 당기의 수익 창출이고 부담금의 계산은 전기에 창출된 수익에 기초한다면, 그 부담금에 대한 의무발생사건은 당기의 수익 창출이다. 전기의 수익 창출은 현재의무를 발생시키는 데에 필요하지만 충분하지는 않다.
문단 9
  • 미래기간에 영업을 계속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강제되더라도, 그 미래기간에 영업을 하므로 유발될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의제의무는 없다.
문단 10
  • 계속기업 가정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이, 미래기간에 영업을 하므로 유발될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현재의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문단 11
  • 만일 의무발생사건이 일정 기간에 걸쳐 발생한다면(즉, 법규에 명시된 부담금 납부를 유발하는 활동이 일정 기간에 걸쳐 발생한다면), 부담금부채를 점진적으로 인식한다. 예를 들어, 의무발생사건이 일정 기간에 걸친 수익 창출이라면, 대응하는 부채는 그 수익을 창출함에 따라 인식한다.
문단 12
  • 최소 임계치에 이르렀을 때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유발된다면, 그러한 의무에서 발생하는 부채의 회계처리는 이 해석서 문단 8~14(특히 문단 8과 11)에서 정한 원칙과 일관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최소 활동 임계치(예: 창출된 수익 또는 판매나 생산물의 최소 금액)에 이르는 것이 의무발생사건이라면, 대응하는 부채는 그러한 최소 활동 임계치에 이르렀을 때 인식한다.
문단 13
  • 연차재무제표에 적용하는 것과 같은 인식 원칙을 중간재무보고서에 적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중간재무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 ⑴ 중간보고기간 말에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현재의무가 없다면, 부담금부채를 인식하지 않는다.
  • ⑵ 중간보고기간 말에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현재의무가 있다면, 부담금부채를 인식한다.
문단 14
  • 부담금을 선납하였으나 그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현재의무가 없다면, 자산을 인식한다.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1호의 제·개정 등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1호의 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13년)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1호 ‘부담금’의 제정(2013. 9. 30.)은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7명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 임석식(위원장), 김찬홍(상임위원), 권수영, 안영균, 이기영, 최신형, 한종수

도입

문단 BC1
  • 이 결론도출근거는 IFRS Interpretations Committee(이하 ‘해석위원회’라 한다)가 결론을 도출하는 데 고려한 사항들을 요약한다. 해석위원회는 특정 상황에서 IFRIC 6을 정부가 기업에 부과하는 그 밖의 부담금부채를 인식하게 하는 의무발생사건을 식별하는 데 유추적용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 쟁점은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IAS 37에 따라 회계처리되는 부담금부채를 언제 인식하는지와 관계가 있다.
문단 BC2
  • 특히 이 요청은 부담금 납부를 유발하는 활동이 일어나는 기간 전의 한 기간과 관련된 재무자료에 기초하여 부담금을 계산할 때 이 부담금을 어떻게 회계처리해야 하는지를 해석위원회가 명확히 해달라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 법규에 명시된 부담금 납부를 유발하는 활동이 20X1년에 발생하고 이 부담금을 20X0년 재무자료에 기초하여 계산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적용사례 2 참조).
문단 BC3
  • 해석위원회는 기업이 그러한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의무를 회계처리하는 방법이 실무상 다양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적용범위

문단 BC4
  • 제출된 쟁점 중 하나는, 수익, 자산 또는 부채의 총액과 같은 자료에 기초하여 계산하는 부담금을 어떻게 회계처리하는지에 대한 것이었다. 해석위원회는 그러한 부담금이 과세소득에 기초하지 않으므로 법인세IAS 12에 명시된 법인세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2006년 3월 및 2009년 5월에 발표된 두 안건결정서에서 해석위원회(그 당시에는 IFRIC이라 칭함)는 ‘과세소득‘이란 용어가 총액보다는 순액 개념을 내포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 안건결정서에서 해석위원회는 다른 기준서(예: 법인세IAS 12)의 적용범위에 속하지 않는 모든 세금이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IAS 37의 적용범위에 해당한다고도 보았다. 더욱이 해석위원회는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IAS 37에 부채의 정의가 포함되어 있고, 충당부채가 지출의 시기 또는 금액이 불확실한 부채로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IAS 37에 정의되어 있는 점에 주목하였다. 해석위원회는 부담금충당부채와 납부 시기와 금액이 확실한 부담금부채에도 같은 인식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이 해석서는 납부 시기와 금액이 확실한 부담금부채의 회계처리도 다룬다.
문단 BC5
  • 해석위원회는 손실부담계약이 아닌 한 미이행계약에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IAS 37을 적용하지 않는 점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이 해석서는 손실부담계약이 아닌 미이행계약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문단 BC6
  • 해석위원회는 이 해석서의 목적상 부담금이란, 다른 기준서(예: 법인세IAS 12의 적용범위에 속하는 법인세)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자원의 유출 외에, 법규[즉 법률 그리고(또는) 규정]에 따라 정부가 기업에 부과하는,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의 유출이라고 결정하였다. 정부를 대신하여 기업이 수취하고 정부에 납부하는 금액(예: 부가가치세)은 그 금액을 수취하여 납부하는 기업에는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의 유출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석위원회는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와 정부지원의 공시IAS 20과 특수관계자 공시IAS 24에 명시된 용어 ‘정부’의 정의를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
문단 BC7
  • 해석위원회는 정부와의 계약상 합의에 따라 취득한 자산이나 제공받는 용역에 대해 지급하는 것은 부담금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 해석서의 목적상, 부담금은 정부가 부과하므로 계약상 합의에 따라 발생하지 않는다. 이와 유사하게 해석위원회는 이 해석서가 계약상 합의에 따라 판매자와 구매자가 합의한 매매할인과 수량 리베이트의 회계처리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문단 BC8
  • 해석위원회는 이 해석서가 벌금과 과태료 등의 회계처리를 다루지 않아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벌금과 과태료 등은 법률 그리고(또는) 규정을 위반한 결과로 납부하지만, 부담금은 법률 그리고(또는) 규정을 준수하는 결과로 납부하는 것이다.
문단 BC9
  • 해석위원회는 배출권거래제도에서 발생하는 부채에 이 해석서의 적용을 요구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IASB는 2011년에 이 주제에 대한 과제를 연구의제에 추가하기로 결정하였다. 해석위원회는 배출권거래제도에서 발생하는 부채에 대한 회계처리는 배출권거래제도와 관련된 모든 인식과 측정 논제에 대한 포괄적 과제에서 다루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본다.
문단 BC10
  • 해석위원회는 IFRIC 6이 그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부채의 회계처리에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해당 해석서를 철회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해석위원회는 IFRIC 6의 결론이 이 해석서의 결론과 일관된다는 데 주목하였고, IFRIC 6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폐기물관리에 대한 부채를 적용범위에서 배제할 필요는 없다고 결론 내렸다.
문단 BC11
  • 해석위원회는 해석서가 부담금부채에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IAS 37을 적용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해야 하지만 부담금부채의 인식에서 발생하는 원가의 회계처리를 다루어서는 안 된다고 결정하였다. 해석위원회는 부담금부채의 인식이 자산과 비용 중 어떤 것을 발생시키는지는 다른 기준서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고 보았다.

부담금부채를 인식하게 하는 의무발생사건은 무엇인가?

문단 BC12
  •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IAS 37문단 10의 정의에 따르면 의무발생사건은 해당 의무를 이행하는 것 외에는 현실적인 대안이 없는 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를 발생시키는 사건이다.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IAS 37 문단 14⑴에 따르면 충당부채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인식해야 한다. 해석위원회는 이 규정의 주된 결과는 오직 하나의 의무발생사건만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보았다. 해석위원회는 일부 상황에서는 다른 사건이 미리 발생한 경우에만 의무발생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예를 들어, 일부 부담금의 경우 그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부담금을 납부하는 기업이 반드시 전기와 당기 모두에 활동을 수행했어야 한다. 해석위원회는 전기에 수행된 활동이 현재의무를 발생시키는 데 필요하지만 충분하지는 않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문단 BC13
  •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부담금부채를 발생시키는 의무발생사건은 법규에 명시된 부담금 납부를 유발하는 활동이라고 결론 내렸다. 즉, 부담금부채는 법규에 명시된 부담금 납부를 유발하는 활동이 발생할 때 인식한다. 예를 들어, 만약 부담금 납부를 유발하는 활동이 20X1년의 수익 창출이고 그 부담금의 산출이 20X0년에 창출된 수익에 기초한다면, 그 부담금의 의무발생사건은 20X1년의 수익 창출이다(적용사례 2 참조). 의무발생사건은 부담금 납부를 유발하는 활동(부담금 납부 자체는 아님)이기 때문에, 부담금 납부일은 부담금부채의 인식시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문단 BC14
  • 해석위원회는 이 해석서 공개초안에 대한 일부 의견제출자들이 이 해석서에서 제안된 회계처리가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IAS 37의 규정을 기술적으로 정확하게 해석한 것이라는 점은 인정하였지만, 제안된 회계처리의 결과가 한 시점에 부채가 인식되고 비용이 발생되는 경우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부담금의 경제적 효과를 적정하게 표현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에 주목하였다. 이 의견제출자들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부담금의 실질은 특정 기간과 관련된 비용(특정일에 유발된 비용이 아님)이라고 생각한다. 해석위원회는 이 해석서가 실무의 다양성을 다루기 위하여 필요하고, 이 해석서에서 기업의 부담금 납부 의무에 대한 일관성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고 결론 내렸다. 해석위원회는 또한 이 해석서에서 부담금부채를 인식하면서 발생하는 원가의 회계처리는 다루지 않고, 부담금부채를 인식하는 것이 자산과 비용 중 어떤 것을 발생시키는지는 다른 기준서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 해석서 공개초안에 대한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해석위원회가 미래기간에 영업을 계속하여야 하는 경제적강제와 계속기업 가정이 부담금 회계처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것을 요청하였다. 해석위원회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미래기간에 영업을 계속하여야 하는 경제적 강제가 그 미래기간에 영업을 하므로 유발될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의제의무를 발생시키는가?

문단 BC15
  • 해석위원회는 만일 미래기간에 영업을 하므로 유발될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비현실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면 그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의제의무가 존재하고 부채를 인식해야 한다는 주장을 고려하였다. 예를 들어 부담금 납부를 유발하는 활동이 20X1년에 발생하고 그 부담금의 산출이 20X0년 재무자료에 기초한다면(적용사례 2 참조), 20X0년에 부채를 인식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러한 주장의 지지자들은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IAS 37문단 10의 의제의무의 정의를 언급하며 기업이 다음 기간(즉 20X1년)에 영업을 계속하는 것 외에 다른 현실적인 대안이 없을 수 있다고 결론 내린다. 예를 들어, 이들은 기업이 규제된 시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장기간에 걸쳐 축소하지 않고는 영업을 중단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문단 BC16
  • 해석위원회는 이 논리가 적용된다면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IAS 37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많은 종류의 미래지출이 부채로 인식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하면서, 이 주장을 기각하였다. 실제로 많은 경우 기업은 미래에 발생할 지출을 지급하는 것 외에 다른 현실적인 대안이 없다. 해석위원회는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IAS 37문단 18~19에 따라 ⑴ 미래영업을 위하여 발생하게 될 원가에 대해 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않으며, ⑵ 과거사건으로 인한 의무가 기업의 미래 사업수행과 독립적인 경우에만 충당부채로 인식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문단 BC17
  •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기업이 미래 사업수행과 관련된 영업원가를 발생시키도록 경제적으로 강제될 때, 이 강제가 의제의무를 발생시키지 않으므로 부채를 인식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이러한 사항은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IAS 37에 첨부되는 사례에 예시되어 있다.
문단 BC18
  • 해석위원회는 법규에 명시된 특정 기간에 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부담금이 유발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다음에 해당하더라도, 미래 사업수행과 관련된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의제의무는 없다고 결론 내렸다.
  • ⑴ 사업을 계속할 의도가 있다면 부담금을 회피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비현실적인 경우
  • ⑵ 사업을 계속한다면 부담금을 발생시키는 법적 요구가 있는 경우
  • ⑶ 부담금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서는 유형자산의 매각이나 가동 중단 등과 같은 비현실적인 조치가 필요할 수 있는 경우
  • ⑷ 미래기간에 영업하겠다는 의향을 표명(그리고 능력도 있음)한 경우
  • ⑸ 미래기간에 영업해야 하는 법적, 규제적 또는 계약적 요구가 있는 경우
문단 BC19
  •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기업이 미래기간에 영업을 계속하도록 경제적으로 강제되더라도, 기업은 미래기간에 영업을 하므로 유발될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의제의무가 보고일에는 없다고 결론 내렸다.

계속기업 가정은 미래기간에 영업을 하므로 유발될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현재의무가 기업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가?

문단 BC20
  • 해석위원회는 이 논제가 재무제표 작성 기준과 관련이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일부는 계속기업 가정이 부담금부채의 인식 시기에 영향을 주는지 의문을 제기한다.
문단 BC21
  • 해석위원회는 발생기준 회계와 계속기업 가정을 포함한, 재무제표에 대한 일반적인 특성을 재무제표 표시IAS 1에서 정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였다. 해석위원회는 또한 기업이 계속기업 가정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IFRS의 모든 인식과 측정 규정도 준수하여야 한다는 점을 주목하였다.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계속기업 가정으로 인해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IAS 37에 제시된 정의와 인식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부채를 인식하게 되지는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문단 BC22
  • 특히 해석위원회는 계속기업 가정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한다고 하여 미래에 영업을 하므로 유발될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현재의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IAS 37문단 18~19에서는 그러한 경우 충당부채가 인식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부담금부채를 한 시점에 인식하는가?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는 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인식하는가?

문단 BC23
  • 해석위원회는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IAS 37과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IAS 37에 첨부된 적용사례에서 대부분의 부채가 한 시점, 즉 의무발생사건이 발생할 때 인식된다고 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IAS 37에 첨부된 한 사례에서 부채가 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인식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문단 BC24
  •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IAS 37에 첨부된 적용사례 3에서 기업은 해저유전을 운영하고 석유의 채굴에서 발생할 손상으로 인해 해저를 복구하여야 한다. 이 사례에 따르면 석유의 채굴에서 발생하는 복구원가는 석유가 채굴되는 시점에 부채로 인식된다. 해석위원회는 이 사례에서 석유 채굴로 직접적으로 손상이 발생하고 석유를 더 채굴하면 손상이 더 발생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기간에 걸쳐 발생된 손상에 대한 부채는 기업이 석유를 채굴하고 환경을 손상시키는 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인식된다.
문단 BC25
  • 해석위원회는 이 결과가 인식 논제와 측정 논제 중 어느 것에 연계되는지를 논의하였는데 의무발생사건(즉 석유 채굴로 발생된 손상)이 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발생하므로 인식 논제라고 결론 내렸다. 해석위원회는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IAS 37문단 19에 따라 기업이 미래에 석유를 채굴(즉, 미래 사업수행)하여 발생할 손상까지 복구할 현재의무는 없기 때문에 현재의무는 단지 현재까지 환경을 손상시킨 범위까지만 존재한다는 것에 주목하였다.
문단 BC26
  • 따라서 해석위원회는 의무발생사건(즉, 법규에 명시된 부담금 납부를 유발하는 활동)이 기간에 걸쳐 발생된다면 그 부담금부채는 점진적으로 인식된다고 결론 내렸다. 예를 들어 의무발생사건이 기간에 걸친 수익 창출이라면, 대응하는 부채는 기업이 그러한 수익을 창출함에 따라 인식된다(적용사례 1 참조).

최소 임계치에 이르면 유발되는 부담금부채를 인식하게 하는 의무발생사건은 무엇인가?

문단 BC27
  • 이 해석서 공개초안에서는 최소 수익 임계치에 이르면 유발되는 부담금의 회계처리는 다루지 않았다. 그러나 이 해석서 공개초안에 대한 많은 의견제출자들은 이 논제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해석위원회는 의견제출자들의 의견에 동의하였고, 이 해석서에서 최소 임계치가 있는 부담금의 회계처리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해석위원회는 그러한 부담금부채의 회계처리가 이 해석서의 문단 8과 11에서 정한 원칙과 일관되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문단 BC28
  • 예를 들어 최소 활동 임계치(예: 창출된 수익 또는 판매나 생산물의 최소 금액)에 이를 때 부담금이 유발된다면, 의무발생사건은 그 활동 임계치에 이르는 것이다. 활동의 최소 수준을 초과하여 활동을 수행(예: 법규에 명시된 최소 금액을 초과하여 창출된 수익 또는 판매나 생산물)함에 따라 부담금이 유발되는 경우 의무발생사건은 임계치에 이른 후 수행된 활동이다(적용사례 4 참조). 전기에 최소 임계치(예: 최소 수익금액, 최소 종업원 수 또는 자산 및 부채의 최소 금액)에 이르렀다는 가정 하에 기업이 법규에 명시된 특정 일자에 영업을 하는 경우 부담금이 유발된다면, 의무발생사건은 기업이 전기에 임계치에 도달한 후 법규에 명시된 특정 일자에 영업을 하는 것이다. 그러한 경우 전기에 임계치에 이른 것은 현재의무 발생에 필요하지만 충분하지는 않다.

부담금부채의 인식 원칙은 연차재무제표와 중간재무보고서에서 같은가?

문단 BC29
  • 중간재무보고IAS 34(문단 29)에서는 동일한 인식 원칙이 연차재무제표와 중간재무보고서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의무발생사건이 아직 발생하지 않은 경우, 중간재무보고IAS 34의 규정(중간재무보고IAS 34에 첨부되는 적용사례 문단 B2, B4 및 B11에 예시된 문단 31~32, 39)을 적용하면, 중간보고기간 말에는 부채가 인식되지 않을 것이다. 예를 들어 연차보고기간 말에만 현재의무가 발생한다면 중간보고기간 말에는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와 유사하게 중간보고기간 말에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현재의무가 존재한다면 부채가 인식되어야 한다.
문단 BC30
  • 해석위원회는 중간재무보고IAS 34문단 16A에서 성격, 크기 또는 발생빈도 때문에 비경상적으로 부채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의 성격 및 금액과, 중간보고기간의 재무제표에 반영되지 않았던 중간보고기간 후 발생사건에 대한 설명을 공시하도록 요구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필요하다면, 기업은 중간재무보고서에 인식되거나 미래의 중간재무보고서에 인식될 부담금에 대해 공시할 것이다.

이 주제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실무 적용, 회계처리 판단 등 구체적인 사안은 이메일로 문의해 주세요.

이메일로 문의하기

AuditGuide|외부감사가 처음인 회사를 위한 공인회계사 무료 상담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