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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01호결합재무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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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계기준서 제5001호 '결합재무제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으로서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공표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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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문단 1

이 기준서는 기업집단결합재무제표(이하 '결합재무제표'라 한다)를 작성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문단 2

결합재무제표는 그 이용자가 기업집단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업집단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 및 현금흐름 등에 관한 유용하고 적정한 정보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문단 3

이 기준서는 기업집단의 결합재무제표작성회사 및 결합대상계열회사가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문단 4

이 기준서에서는 기업집단의 범위, 결합대상기업집단의 범위, 결합대상계열회사의 범위, 결합재무제표의 보고주체 및 작성회사에 대하여는 규정하지 않는다.

용어의 정의

문단 5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결합재무제표: 기업집단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 및 현금흐름 등의 재무정보를 회계정보의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기업집단이 작성하는 재무제표를 말한다.기업집단: 동일인이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고 있는 회사의 집단을 말한다.

⑴ 동일인이 회사인 경우 그 동일인과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하나 이상의 회사의 집단 ⑵ 동일인이 회사가 아닌 경우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둘 이상의 회사의 집단계열회사: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말한다.결합대상기업집단: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는 기업집단을 말한다.결합대상계열회사: 결합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 중 결합재무제표에 포함되는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 경우 지분법적용대상회사는 결합대상계열회사에 포함되지 아니한다.투자계열회사: 결합대상계열회사간에 자본투자거래가 있는 경우 자본을 제공한 회사를 말한다.피투자계열회사: 결합대상계열회사간에 자본투자거래가 있는 경우 자본을 제공받은 회사를 말한다.

결합재무제표의 작성기준일

문단 6

결합재무제표의 작성기준일은 결합재무제표 작성회사의 결산일로 한다.

문단 7

결합대상계열회사의 결산일이 결합재무제표의 작성기준일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결합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문단 8

문단7의 규정에 불구하고 결합대상계열회사의 결산일과 결합재무제표의 작성기준일과의 차이가 3월 이내인 경우에는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결합대상계열회사의 결산일과 결합재무제표의 작성기준일 사이에 발생한 유의적인 거래나 사건을 결합재무제표 작성시 적절히 반영하며 그 내용과 이의 조정내용을 주석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문단 9

보고기간 종료일 이후의 유의적인 사건이나 거래는 각 재무제표에서 반영한 사항만 결합재무제표에 반영하고 그 이외의 사항은 주석으로 공시한다.

결합재무제표 작성의 일반원칙

문단 10

결합재무제표는 기본적으로 기업회계기준의 일반원칙에 따라 작성되는 것이나, 다수 계열회사의 다양한 회계정보를 결합해야 하기 때문에 결합재무정보의 유용성 확보를 위하여 중요성의 원칙과 충분성의 원칙간에 적절한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⑴ 중요성의 원칙 : 결합재무제표의 작성에 있어서 회계처리 및 보고는 그 중요성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정보의 생략이나 미공시 또는 잘못된 공시가 결합재무제표 이용자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거나 경영층의 책임여부에 대한 판단을 어렵게 한다면 이는 중요한 정보라 할 수 있다.

⑵ 충분성의 원칙 : 결합재무제표는 그 정보이용자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업집단의 회계정보를 충분히 표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유의적인 회계방침과 회계처리기준, 기업집단의 특수한 재무정보 등은 그 내용을 결합재무제표상에 충분히 표시하여야 한다.

결합재무제표의 종류 및 형식

문단 11

결합재무제표는 결합재무상태표, 결합손익계산서, 결합현금흐름표로 구성된다.

문단 12

결합재무제표는 당해 회계연도분과 직전 회계연도분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회계정책의 적용 등

문단 13

결합재무제표는 각 결합대상계열회사가 기업회계기준에 준거하여 작성한 재무제표를 기초로 하여 작성한다. 따라서 재무제표상 기업회계기준을 위배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수정한 후의 재무제표를 기초로 하여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문단 14

해외에 소재하는 결합대상계열회사의 경우 당해 국가의 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된 재무제표가 기업회계기준에 준거하여 작성된 재무제표와 유의적인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재작성한 후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유의적인 차이가 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재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문단 15

결합재무제표의 작성시 통상 유사한 거래 및 유사한 상황하에서의 거래에 대해서는 결합대상계열회사간에 동일한 회계처리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결합대상계열회사간 다른 회계처리방법의 적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차이가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회계처리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한편, 결합대상계열회사 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국제회계기준을 포함)을 적용한 회사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이외의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한 회사 간 다른 회계처리 방법의 적용으로 인하여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회계처리방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결합재무제표의 작성

투자계정과 자본계정의 상계

문단 16

결합회계에서는 기업집단을 하나의 경제적 실체로 보고 정보이용자에 대하여 재무보고를 하는 것이므로 결합대상계열회사간에 발생한 투자계열회사의 투자계정과 이에 대응하는 피투자계열회사의 자본계정은 상계제거하여야 한다.

문단 17

계열회사간의 투자거래에서 발생한 투자계정과 자본계정을 상계제거함에 있어서 피투자계열회사의 자본 중 비지배지분은 별도의 과목으로 구분하여 표시하지 아니한다.

문단 18

투자계열회사의 투자계정과 이에 대응하는 피투자계열회사의 자본계정은 지배력획득일을 기준으로 상계제거한다.

문단 19

지배력획득일 현재 피투자계열회사의 자산․부채의 공정가치에 대한 투자계열회사의 지분과 투자계열회사의 투자계정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그 차액은 영업권 또는 부의영업권으로 인식한다.

⑴ 피투자계열회사의 특정자산․부채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와의 차액 중 투자계열회사 이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결합자본잉여금으로 계상한다.

⑵ 영업권 및 부의영업권에 대한 회계처리는 사업결합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한다.

⑶ 피투자계열회사의 특정자산․부채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와의 차액 중 결합자본잉여금으로 계상된 투자계열회사 이외의 지분해당액은 특정자산이 사용․처분되거나 부채가 처분․상환된 회계연도에 제거한다.

문단 20

투자계열회사가 투자계정을 평가한 경우에는 당초의 취득금액으로 환원하고 당기순이익 및 이익잉여금을 조정한 후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피투자계열회사의 우선주 발행

문단 21

피투자계열회사가 우선주를 발행한 경우에는 피투자계열회사의 자본을 우선주주지분과 보통주주지분으로 배분한 다음에 결합조정분개를 수행한다.

문단 22

투자계열회사가 피투자계열회사의 우선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를 상환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우선주에 대한 투자계정과 자본계정의 상계제거시 투자차액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⑴ 투자차액이 대변에 발생하는 경우 결합자본잉여금에 가산한다.

⑵ 투자차액이 차변에 발생하는 경우에는 자본잉여금 중 우선주주지분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는 결합자본잉여금에서 차감하고 그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결합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한다.

문단 23

문단22에서 투자와 자본계정 상계시 피투자계열회사의 특정자산․부채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와의 차액 중 투자계열회사 이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결합자본잉여금으로 계상한다.

문단 24

피투자계열회사의 자본을 보통주주지분 및 우선주주지분으로 구분하는 방법은 우선주의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하고, 우선주주지분은 피투자계열회사의 자본에서 보통주주지분을 차감한 값으로 한다.

⑴ 피투자계열회사가 누적적 참가적 우선주를 발행한 경우피투자계열회사 자본 중 보통주주의 지분은 과거에 우선주배당률에 미달하는 우선주배당액이 있다면 피투자계열회사의 자본에서 우선주배당 미달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에 보통주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되, 우선주배당 미달액 차감시 배당이 제한되어 있지 않은 이익잉여금을 한도로 차감한다. 과거에 우선주배당 미달액이 없다면 피투자계열회사의 자본 전체에 대하여 보통주비율을 곱하여 보통주주의 지분을 계산한다.

⑵ 피투자계열회사가 누적적 비참가적 우선주를 발행한 경우피투자계열회사 자본 중 보통주주의 지분은 과거에 우선주배당 미달액이 있다면 ㈎ 피투자계열회사의 자본에서 이익잉여금을 차감한 금액에 보통주비율을 곱한 금액과 ㈏ 피투자계열회사의 이익잉여금에서 우선주배당 미달액을 차감한 금액을 합하여 계산하되, 우선주배당 미달액 차감시 배당이 제한되어 있지 않은 이익잉여금을 한도로 차감한다. 과거에 우선주배당 미달액이 없다면 ㈎ 의 금액과 피투자계열회사의 이익잉여금을 합하여 계산한다.

⑶ 피투자계열회사가 비누적적 참가적 우선주를 발행한 경우피투자계열회사 자본 중 보통주주의 지분은 피투자계열회사의 자본 전체에 대하여 보통주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⑷ 피투자계열회사가 비누적적 비참가적 우선주를 발행한 경우피투자계열회사 자본 중 보통주주의 지분은 피투자계열회사의 자본에서 이익잉여금을 차감한 금액에 보통주비율을 곱한 금액과 피투자계열회사의 이익잉여금을 합하여 계산한다.

내부거래 및 미실현손익 등의 상계제거

문단 25

결합대상계열회사간의 내부거래로 인한 채권․채무 기말잔액과 수익․비용계상액 및 미실현손익은 상계제거한다. 결합대상계열회사간의 내부거래로 인한 미실현손익이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지 아니할 수 있다.

문단 26

결합대상계열회사 상호간의 거래가 기업집단 외부의 회사를 매개로 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 거래가 실질적으로 계열회사간의 거래임이 명확한 경우에는 당해 거래를 계열회사간의 내부거래로 간주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문단 27

상계제거의 대상이 되는 채권․채무에는 매출채권과 매입채무, 대여금과 차입금, 미수금과 미지급금 등의 확정금전채권․채무는 물론 발생주의에 의한 기간손익의 계산과 관련된 미수수익과 미지급비용, 선급비용과 선수수익 등의 모든 채권․채무가 포함된다.

문단 28

당기 이전의 내부미실현손익 중 당기에 실현된 부분은 필요한 조정을 하여야 한다.

문단 29

결합대상계열회사가 되기 이전의 거래에서 발생된 미실현손익은 제거하지 아니한다.

문단 30

결합대상계열회사간의 재고자산거래로 인한 매출채권․매입채무 및 매출액․매출원가와 그로 인한 미실현손익은 상계제거한다.

문단 31

결합대상계열회사가 발행한 지급어음을 다른 결합대상계열회사가 금융기관 등 기업집단 외부에서 할인한 경우 동 거래가 매각거래인 경우 동 지급어음은 차입금으로 계상한다. 또한 재고자산 거래와 관계없이 발행되고, 외부에서 할인된 경우에도 동 거래가 매각거래인 경우 동 어음발행금액은 차입금으로 계상한다.

문단 32

결합대상계열회사간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등과 내부거래와 관련하여 설정한 판매보증충당금 등은 이를 환입 조정하여야 한다.

문단 33

결합대상계열회사간 유가증권 및 투자유가증권의 거래로 발생한 처분손익은 미실현손익으로서 제거하여야 한다.

문단 34

결합대상계열회사간의 유형자산 매매거래로 인한 채권․채무, 관련 수익․비용 및 미실현손익은 상계제거한다.

문단 35

결합대상계열회사가 발행한 사채를 다른 결합대상계열회사가 취득한 경우에는 이를 상환한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 채권․채무 및 수익․비용은 상계제거하고 당해 내부거래로 인하여 사채추정상환손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인식하여야 한다.

문단 36

결합대상계열회사간 운용리스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리스이용계열회사의 미지급리스료 및 운용리스료비용은 리스회사인 계열회사의 미수리스료 및 운용리스료수익과 상계제거하여야 하며 운용리스자산 및 관련 감가상각누계액은 일반 유형자산 및 감가상각누계액으로 계정재분류하여야 한다.

문단 37

결합대상계열회사간 금융리스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리스이용계열회사의 리스부채 및 리스이자비용은 리스회사인 계열회사의 금융리스채권 및 리스이자수익과 상계제거하여야 하며 금융리스자산 및 관련 감가상각누계액은 일반 유형자산 및 감가상각누계액으로 계정재분류하여야 한다.

투자계열회사의 지분율의 변동

문단 38

피투자계열회사가 기업집단에 편입된 후 투자계열회사가 결합대상계열회사 이외의 주주로부터 당해 피투자계열회사의 주식을 추가 취득하여 발생한 투자차액은 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한다.

문단 39

투자계열회사가 결합대상계열회사 이외의 자에게 피투자계열회사의 주식, 신주인수권, 옵션, 비분리형신주인수권부사채, 전환사채 등을 처분한 후에도 당해 피투자계열회사가 계속하여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손익(비분리형신주인수권부사채와 전환사채의 경우에는 신주인수권 또는 전환권 가치의 변동으로 인한 처분손익에 한한다)을 인식하지 아니하고 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한다.

문단 40

피투자계열회사가 유상증자, 주식배당 또는 무상증자 등(본항에서는 ‘증자’라 한다)을 한 때에는 증자 후 투자계열회사의 지분가액에서 증자 전 투자계열회사의 지분가액을 차감한 잔액과 증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취득원가(주식배당과 무상증자시에는 ‘0’으로 한다)와의 차액을 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이 때 차액이 차변에 발생하여 차감할 자본잉여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자본조정으로 처리한다.

문단 41

투자계열회사가 기업집단 편입일 이전에 취득한 피투자계열회사 주식에 대하여 공정가치로 평가한 경우 투자차액은 기업집단 편입일 직전 투자주식에 대하여 공정가치로 평가한 장부금액과 추가 취득한 주식의 취득원가의 합계액을 투자계정금액으로 하여 계산한다. 이 때 기업집단 편입일까지 보유하고 있던 피투자계열회사주식을 공정가치로 평가함에 따라 발생한 투자유가증권평가손익(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기업집단 편입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실현된 것으로 본다.

문단 42

주식의 추가취득 등에 의하여 지분법 적용대상회사가 결합대상계열회사가 된 경우 지분법을 적용한 장부금액과 추가 취득한 주식의 취득원가를 합계한 금액을 투자계정금액으로 하여 투자차액을 계산한다.

문단 43

피투자계열회사가 기업집단에 편입된 후 투자계열회사가 결합대상계열회사로부터 당해 피투자계열회사의 주식을 추가취득한 경우와 투자계열회사가 결합대상계열회사에게 피투자계열회사의 주식을 처분한 후에도 당해 피투자계열회사가 계속하여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에는 결합대상계열회사간의 내부거래에 해당되므로 당해 거래로 인한 채권․채무 기말잔액과 수익․비용계상액 및 미실현손익은 상계제거한다.

문단 44

회계연도 중에 결합대상계열회사간에 합병을 한 경우 결합재무제표 작성 시에 합병이 일어나지 않고 추가로 지분을 취득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여 합병기준일까지 발생한 피합병회사의 당기손익을 결합손익계산서에 반영한다.

문단 45

투자계열회사가 피투자계열회사의 지분을 결합대상계열회사 이외의 주주로부터 회계연도 중에 추가로 취득(처분 후 추가로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결합대상계열회사간의 합병, 유상증자 등으로 지분율이 증가한 경우 취득시점까지 피투자계열회사가 인식한 당기순손익 중 증가한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은 ‘지분변동으로 인한 조정액’으로 하여 결합자본변동표의 이익잉여금에 반영한다.

결합대상계열회사에서의 제외

문단 46

피투자계열회사가 결합대상계열회사에서 제외되는 경우 지배력획득일부터 제외시점까지 변동한 피투자계열회사의 이익잉여금 또는 결손금은 제외시점에서 처분손익 및 잔존하는 투자주식가액에 반영되어야 한다.

지분법의 적용

문단 47

결합대상기업집단이 결합대상계열회사가 아닌 회사에 대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투자주식에 대하여 지분법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한다.

이연법인세

문단 48

결합재무제표 작성시 발생하는 법인세 효과는 기업회계기준 및 이에 대한 해석을 준용하여 결합재무상태표와 결합손익계산서에 인식한다. 이 때 결합대상계열회사 각각의 재무제표에서 발생한 이연법인세자산 또는 이연법인세부채는 결합재무제표 작성시 순액으로 표시한다.

결합현금흐름표

문단 49

결합현금흐름표는 전기와 당기의 결합재무상태표와 결합손익계산서를 기초로 하여 작성하거나 결합대상계열회사의 개별현금흐름표를 기초로 하여 결합대상계열회사 상호간의 현금흐름을 상계제거하여 작성한다.

문단 50

결합현금흐름표 작성시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함에 있어서 다음의 사항을 고려한다.

⑴ 영업권상각, 지분법손실, 지분법이익을 초과하는 배당금 등은 현금의 유출이 없는 비용 등에 포함한다.

⑵ 부의영업권환입, 지분법이익(지분법적용회사로부터의 배당금을 제외한다)등은 현금의 유입이 없는 수익 등에 포함한다.

기업회계기준의 준용

문단 51

이 기준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한다.

주석 공시

문단 52

다음의 일반적 사항을 공시한다.

⑴ 결합재무제표의 작성대상에 속한 계열회사․제외된 계열회사의 상호, 업종, 자본, 부채, 매출액, 경상이익, 내부지분율, 소재지, 결산일 등 ⑵ 지분법적용회사의 상호, 개인대주주 및 계열회사의 투자비율 및 지분법적용회사가 된 이유 ⑶ 처음으로 결합대상에 속한 계열회사와 결합대상에서 제외된 계열회사의 상호와 그 내용 ⑷ 계열회사의 결산일이 결합재무제표의 작성기준일과 다른 경우 계열회사의 결산일과 결합재무제표 작성기준일 사이에 발생한 유의적인 사항 및 이의 조정내용 ⑸ 결합대상계열회사와 지분법적용회사간에 발생한 유의적인 거래내역과 조정내용 ⑹ 총 외화자산․부채의 주요 화폐종류별 내용 및 환산기준 ⑺ 사채 및 장기차입금의 상환일정(향후 5년간의 상환일정은 구분표시)⑻우발채무의 금액과 내용 ⑼ 보고기간 종료일 이후 발생한 사항으로서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에 관하여는 그 내용 ⑽ 결합자본변동표 ⑾ 결합포괄손익계산서 ⑿ 기타 결합 방침에 관한 중요사항

문단 53

다음의 회계처리기준에 대해 공시한다.

⑴ 결합대상계열회사가 적용하고 있는 회계처리방법, 결합재무제표 작성을 위하여 채택한 기준 및 절차를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과 이유 및 결합재무제표에 미친 영향 ⑵ 영업권․부의영업권의 상각 및 환입내용, 투자차액이 특정자산이나 부채에 반영된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지분법적용회사 투자차액의 처리내용 ⑶ 지분법적용 투자계정의 평가내용 ⑷ 결합대상계열회사의 재무제표가 그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어 이를 수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 ⑸ 가결산을 함으로써 전년도의 기준에 의거하여 추계한 것이 있는 경우 전년도의 기준과 추계한 절차

문단 54

다음의 계열회사간 주요거래 내역에 대해 공시한다.

⑴ 국내 내부지분율 현황 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2’에 의하여 제한되는 계열회사간 상호채무보증 현황 ⑶ 계열회사간 기타 상호채무보증 현황 ⑷ 계열회사간 상호담보제공 현황 ⑸ 결합대상계열회사간 상호자금대차관계 현황 ⑹ 결합대상계열회사간 매출․매입거래 현황

문단 55

다음의 결합대상계열회사의 부문별 정보에 대해 공시한다.

⑴ 업종(비금융․보험업, 금융․보험업)별 결합재무상태표 자산·부채 현황 ⑵ 업종(비금융․보험업, 금융․보험업)별 결합손익계산서 손익 현황 ⑶ 산업별 영업현황 ⑷ 지역별 영업현황

문단 56

위의 주석공시 사항이외에 다른 기업회계기준서에 의한 주석사항 중 결합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추가로 공시한다.

결합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주요자료

문단 57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결합대상계열회사는 다음의 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⑴ 결합대상계열회사 및 지분법적용회사에 대한 투자주식이 있는 회사는 투자계정보유현황, 주식취득일, 배당금수령내역(현금, 주식), 유․무상증․감자내역, 주식취득후 투자주식변동내역(추가취득 또는 처분), 평가내역 ⑵ 주주가 계열회사인 결합대상계열회사 및 지분법적용대상계열회사는 연도별 자본계정명세서, 잉여금의 자본전입내역, 배당금지급내역, 자본증․감자내역, 주주명부 등 ⑶ 결합재무제표 작성기준일 현재의 계열회사 상호간의 채권․채무명세(수익인식기준 차이로 인한 금액, 수출환어음 할인 금액 등 계열회사 미결제금액)⑷결합대상연도의 계열회사 상호간 및 지분법적용회사와의 손익거래에 관한 명세 ⑸ 결합재무제표 작성기준일 현재의 계열회사 상호간 및 지분법적용회사로부터의 구입자산명세 ⑹ 계열회사 상호간의 고정자산 매매거래 내역 등 ⑺ 계열회사 상호간의 채무보증명세 ⑻ 계열회사 상호간의 담보제공명세 ⑼ 계열회사 발행의 할인어음 및 양도어음명세 ⑽ 결합재무제표 작성회사와 상이한 주요 회계처리내용 ⑾ 기타 결합에 필요한 명세

시행일과 경과규정

문단 58

이 기준서는 2009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문단 59

이 기준서는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할 수 있다.

문단 60

결합재무제표 최초작성연도에는 결합현금흐름표와 결합자본변동표를 작성하지 않으며, 결합재무상태표와 결합손익계산서는 당해연도분만 작성한다.

문단 61

결합대상계열회사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최초채택한 경우 비교표시되는 결합재무제표는 이 기준서를 적용하여 재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문단 62

이 기준서는 ‘기업집단결합재무제표준칙’을 대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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