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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02호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저작권 표시

기업회계기준서 제5002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으로서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공표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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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문단 1

이 기준서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5항과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회계처리와 공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적용범위

문단 2

이 기준서는 법에 의하여 설립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회계처리와 공시에 적용하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와 유사한 업무를 영위하는 회사의 회계처리에 준용할 수 있다.

문단 3

이 기준서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등을 적용한다.

용어의 정의

문단 4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부실자산을 신속하게 정리하고 기업구조조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에 의해 설립된 회사로서, 주된 업무는 약정체결기업의 경영정상화를 통하여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투자받은 약정체결자산의 가치를 상승시킴으로써 투자자(채권 금융기관 및 기타 투자자)의 투자수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일이다.

㈏ "약정체결기업"은 법 제2조제2호에 규정되어 있는 기업으로서, 재무상태가 악화되었으나 회생가능성이 있으므로 채권금융기관과의 협상과 조정의 과정을 통하여 기업개선계획을 마련하고 기업개선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여 경영정상화를 도모하는 기업을 말한다.

㈐ "채권금융기관"은 법 제2조제1호와 동법시행령 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 기관으로서, 당해 약정체결기업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 "약정체결자산"은 법 제2조제8호에서 정한 자산으로서 채권금융기관이 보유하는 약정체결기업이 발행한 유가증권 등과 이와 관련된 담보권 및 약정체결기업과 기업개선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채권금융기관의 약정체결기업에 대한 대출채권 기타 금전채권과 이와 관련된 담보권을 말한다.

㈒ "약정체결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취득한 약정체결자산과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직접 약정체결기업에 대한 대여, 약정체결기업의 대출채권 매입, 약정체결기업이 발행한 유가증권의 매입 등의 방법으로 투자한 자산을 말한다.

㈓ "수익성증권"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에 유입되는 현금흐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 있는 권리로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선순위사채, 후순위사채, 주식 등을 말한다.

㈔ "공정가액"은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간에 거래될 수 있는 교환가격을 말한다.

㈕ "순실현가능가액"은 대차대조표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청산이나 강제된 거래가 아닌 정상적인 거래, 즉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제3자와의 매매교환거래를 통하여 처분가능한 금액에서 예상처분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서, 본 기준서에서는 대차대조표일 현재 보유자산의 평가시 사용되는 공정가액을 말한다.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회계처리

취득원가의 결정

문단 5

채권금융기관이 약정체결자산을 투자하고 다른 투자자가 현금 등을 투자하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채권금융기관의 평가액과 투자자 평가액 사이에서 합리적으로 결정된 합의가격을 공정가액으로 보아 투자받는 약정체결자산의 취득원가로 한다.

문단 6

채권금융기관이 약정체결자산을 투자하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투자받는 약정체결자산의 취득원가는 취득시점의 공정가액으로 하며 공정가액은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 공신력 있는 거래시장에서 형성된 약정체결자산의 시장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장가격㈏약정체결자산의 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고 독립적인 전문평가기관이 합리적인 평가방법을 이용하여 산정한 평가액이나 이에 준하는 평가액

약정체결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의 평가

문단 7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대차대조표일에 약정체결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을 순실현가능가액으로 평가하고 평가손익은 회계기간의 영업손익에 포함하여 보고한다.

처분

문단 8

약정체결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을 처분할 경우 처분금액과 처분시 장부가액의 차액은 영업손익으로 보고한다.

재무제표

문단 9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현금흐름표 및 자본변동표를<2006. 8. 25 추가> 작성한다.

문단 10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재무제표는 부록 2에 따라 작성하되, 그 영업의 특성과 중요도 등을 감안하여 적절히 수정할 수 있다.

문단 11

영업수익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주된 영업활동의 결과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으로서, 약정체결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의 평가이익, 처분이익, 이자수익과 배당금수익 등으로 한다.

문단 12

영업비용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주된 영업활동의 결과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약정체결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의 평가손실, 처분손실, 자산관리회사 등에 대한 지급수수료, 이자비용, 기타일반관리비 등으로 한다.

문단 13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현금흐름표는 직접법에 의하여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문단 14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다음 사항을 재무제표의 주석으로 공시한다.

㈎ 중요한 회계정책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재무제표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 아닌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근거하여 제정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회계처리기준에 의해 작성되었다는 사실; 이 회계처리기준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제정된 다른 기업회계기준간의 중요한 차이점에 대한 설명 등 포함)㈏자산운영의 기본방향과 법 제24조제1항3호에 의한 “자산운영보고서”㈐약정체결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의 평가기준㈑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취득한 약정체결자산의 액면가액(채권금융기관의 당초 취득시의 채권액면가액, 대출채권 금액 등), 동 액면가액과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취득원가와의 차이 금액과 내용㈒㈑ 이외의 약정체결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의 금액과 내용㈓㈒ 대차대조표일 이후 상환만기일까지 사채의 상환계획㈔담보로 제공한 자산의 종류 및 장부가액과 관련된 부채금액㈕약정체결자산을 기초로 하여 발행한 사채(선순위채, 후순위채 등)의 내용㈖사채(선순위사채, 후순위사채 등)의 종류별 이자비용 내역 및 잔여재산의 분배순위에 관한 사항㈗세제상의 이유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그 내용㈘기업구조조정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의 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내용㈙주요주주㈚채권금융기관이 체결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설립을 위한 채권금융기관 협약" 내용 중 향후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자산관리회사의 개황과 약정체결기업자산의 관리․운용 및 처분에 관한 내용(거)약정체결기업의 주요재무정보요약(너)기타 재무제표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시행일

문단 15

이 기준서는 2001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문단 15의2

이 기준서 문단9의 자본변동표는 2006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2006. 8. 25 신설>

적용일

문단 16

이 기준서는 이 기준서 시행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도 조기 적용할 수 있다.

문단 17

자본변동표의 경우 이 기준서 문단15의2를 처음으로 적용하는 회계연도에는 당해 회계연도분만 작성할 수 있다.<2006. 8. 25 신설>

부록 1. 결론도출근거

부록 2. 실무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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