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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03호집합투자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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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계기준서 제5003호 '집합투자기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으로서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공표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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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문단 1

이 기준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0조제2항과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63조의 규정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회계처리와 공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적용범위

문단 2

이 기준서는 법의 적용대상 집합투자기구의 회계처리와 공시에 적용한다. 다만, 중요하지 않은 항목에 대하여는 이 기준서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기준서는 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집합투자기구의 회계처리와 공시에 준용할 수 있다.

문단 3

이 기준서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기준을 적용한다.

투자신탁의 회계처리와 공시

재무제표

문단 4

투자신탁의 재무제표는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및 현금흐름표로 구성되며, 주석을 포함한다. 다만, 투자신탁이 다음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는 현금흐름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⑴ 대부분의 운용자산의 유동성이 매우 크다. 예를 들면, 대부분의 운용자산이 시장성 있는 증권이거나 이용 가능한 시장을 통하여 쉽게 유동화 할 수 있는 경우이다.

⑵ 대부분의 운용자산이 공정가치로 평가된다.

⑶ 부채가 중요하지 않다.

문단 5

투자신탁의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회계연도는 투자신탁약관에 의한 회계기간으로 한다. 다만, 회계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문단 6

재무제표의 중요한 항목은 재무제표의 본문 또는 주석에 그 내용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도록 구분하여 표시하며, 중요하지 않은 항목은 성격이나 기능이 유사한 항목과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문단 7

재무제표의 기간별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기 재무제표상의 모든 계량정보를 당기와 비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또한, 전기 재무제표상의 비계량정보가 당기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데 관련된 경우에는 이를 당기의 정보와 비교하여 주석에 기재한다.

문단 8

재무제표는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이 기준서의 별첨에 예시된 재무제표의 양식을 참조하여 작성한다.

문단 9

각 재무제표에는 재무제표의 명칭과 함께 투자신탁명, 보고기간 종료일 또는 회계기간, 보고통화 및 금액단위를 기재한다.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문단 10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는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투자신탁의 자산, 부채 및 자본의 금액과 구성을 표시하는 재무보고서로서, 투자신탁의 재무상태를 파악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문단 11

자산과 부채는 총액으로 표시하고 상계하여 표시하지 않는다.

자산

문단 12

자산은 운용자산과 기타자산으로 구분한다.

문단 13

운용자산은 약관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을 투자하여 운용함에 따라 취득한 자산으로, 현금및예치금, 대출채권,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과 실물자산, 기타운용자산 등으로 구분한다.

⑴ 현금및예치금은 현금및현금성자산, 예치금 및 증거금으로 한다.

⑵ 대출채권은 콜론, 환매조건부매수, 매입어음, 대출금 등으로 한다.

⑶ 증권은 지분증권, 채무증권, 수익증권, 기타증권 등으로 한다.

⑷ 파생상품은 선물, 선도, 매수옵션, 스왑 등으로 한다.

⑸ 부동산과 실물자산은 건물, 토지, 농산물, 축산물 등으로 한다.

⑹ 기타운용자산은 임차권, 전세권 등으로 한다.

문단 14

기타자산은 매도증권미수금, 정산미수금, 미수이자, 미수배당금 등 운용자산에 속하지 않는 자산으로 한다.

⑴ 매도증권미수금은 증권 매도 후 결제되지 않은 금액이다.

⑵ 정산미수금은 일단위로 정산이 이루어진 파생상품의 평가이익 중 정산에 의하여 회수될 금액이다.

부채

문단 15

부채는 운용부채와 기타부채로 구분한다.

문단 16

운용부채는 약관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따라 발생한 부채로 매도옵션, 환매조건부매도, 차입금 등으로 한다.

문단 17

기타부채는 매수증권미지급금, 정산미지급금, 해지미지급금, 보수미지급금 등 운용부채에 속하지 않는 부채로 한다.

⑴ 매수증권미지급금은 증권 매수 후 결제되지 않은 금액이다.

⑵ 정산미지급금은 일단위로 정산이 이루어진 파생상품의 평가손실 중 정산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다.

⑶ 해지미지급금은 계약의 해지와 관련하여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다.

⑷ 보수미지급금은 신탁계약과 관련하여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및 외부감사인 등에게 지급하여야 하거나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이다.

자본

문단 18

자본은 원본과 이익잉여금으로 구분한다.

문단 19

원본은 기초원본과 추가모집액 및 분배금재투자액의 합계액에서 해지환급액과 결손보전액 등을 차감한 금액이다.

문단 20

이익잉여금(또는 결손금)은 손익계산서에 보고된 손익과 다른 자본항목에서 이입된 금액의 합계액에서 투자자에 대한 분배금을 차감하고 설정조정금 및 해지조정금을 가감한 금액이다.

문단 21

투자신탁의 총좌수와 기준가격은 자본에 괄호를 이용하여 표시한다.

문단 22

기준가격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을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손익계산서

문단 23

손익계산서는 한 회계기간에 속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 및 이익과 손실을 적정하게 표시하기 위한 재무보고서이다. 손익계산서는 당해 회계기간의 투자성과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투자신탁의 미래현금흐름과 수익창출능력 등의 예측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문단 24

수익과 비용은 총액으로 보고한다.

문단 25

손익계산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표시한다.

⑴ 운용수익(또는 운용손실)⑵운용비용 ⑶ 당기순이익(또는 당기순손실)⑷좌당순이익(또는 좌당순손실)

문단 26

투자신탁의 적정한 공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손익계산서 본문에 항목을 추가로 설정할 수 있다.

문단 27

운용수익(또는 운용손실)은 투자수익, 매매이익과 평가이익 및 매매손실과 평가손실로 구분한다. 운용수익(또는 운용손실)은 투자수익에 매매이익과 평가이익을 가산하고, 매매손실과 평가손실을 차감하여 산출한다.

문단 28

투자수익은 운용자산을 보유 또는 관리함에 따라 발생하는 금액으로 이자수익, 배당금수익, 수수료수익, 임대료수익 등으로 한다. 이때 배당금수익은 배당금을 받을 권리와 금액이 확정되는 시점에 인식하지 아니하고, 배당락일에 인식한다.

문단 29

배당락일에 인식할 배당금수익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배당락일에 전년도의 배당금수준, 분기 또는 반기재무제표 등에 나타난 손익현황을 감안하여 추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인식하고, 추정배당금과 확정배당금의 차액은 배당금이 확정된 시점에 이를 배당금수익에 가감한다.

문단 30

매매이익과 평가이익은 운용자산의 매매, 평가 및 상환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이다.

문단 31

매매손실과 평가손실은 운용자산의 매매, 평가 및 상환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이다.

문단 32

운용비용은 신탁재산의 운용, 모집 또는 관리 등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으로, 운용보수, 판매보수, 수탁보수, 투자자문보수, 임대자산관련비용 등으로 한다.

⑴ 운용보수는 자산운용계약과 관련하여 집합투자업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이다.

⑵ 판매보수는 수익증권의 판매와 관련하여 판매회사에게 지급하는 비용이다.

⑶ 수탁보수는 신탁업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이다.

⑷ 투자자문보수는 투자자문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비용이다.

⑸ 임대자산관련비용은 임대자산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으로 중개수수료, 관리용역비, 수도광열비, 전기료 등이 있다.

문단 33

당기순이익(또는 당기순손실)은 운용수익에서 운용비용을 차감하여 산출한다.

문단 34

좌당순손익은 손익계산서 본문에 표시하고 그 산정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문단 35

좌당순손익은 당기순손익을 가중평균유통좌수로 나누어 산출한다.

자본변동표

문단 36

자본변동표는 한 회계기간 동안 발생한 투자자지분의 변동을 표시하는 재무보고서로서, 자본을 구성하고 있는 원본과 이익잉여금의 변동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문단 37

원본의 변동은 추가모집액, 분배금재투자액, 해지환급액 및 결손보전액 등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⑴ 추가모집액은 당기에 추가모집에 따라 증가한 원본이며, 분배금의 재투자로 인하여 증가한 원본은 제외한다.

⑵ 분배금재투자액은 당기에 수익자에게 분배한 금액 중 재투자된 금액이다.

⑶ 해지환급액은 중도해지로 환급함에 따라 감소한 원본이다.

⑷ 결손보전액은 결손을 보전하기 위하여 감소한 원본이다.

문단 38

이익잉여금의 변동은 당기순손익, 설정조정금, 해지조정금, 원본이입액, 분배금 등을 구분하여 표시한다.

⑴ 당기순손익은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손익이다.

⑵ 설정조정금은 추가모집시 납입액과 원본 증가액의 차액이다.

⑶ 해지조정금은 신탁계약 해지시 환급액과 원본감소액의 차액이다.

⑷ 원본이입액은 결손을 보전하기 위하여 원본으로부터 이입된 금액이다.

⑸ 분배금은 당기에 분배한 금액이며, 현금분배금과 원본에 재투자된 금액을 포함한다.

문단 39

자본변동표에 총좌수와 기준가격을 괄호를 이용하여 표시한다.

현금흐름표

문단 40

현금흐름표는 한 회계기간 동안 발생한 현금유입과 현금유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이다. 현금흐름표는 현금흐름의 크기와 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 순자산의 변화 및 재무구조를 평가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문단 41

현금흐름표는 현금흐름을 자산운용활동 현금흐름과 재무활동 현금흐름으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이 두 가지 활동의 순현금흐름에 기초의 현금을 가산하여 기말의 현금을 산출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자산운용활동 현금흐름은 직접법에 의하여 작성한다.

문단 42

자산운용활동 현금흐름의 예는 다음과 같다.

⑴ 운용자산의 처분에 따른 현금유입 ⑵ 운용자산 보유에 따른 이자, 배당금, 수수료, 임대료 및 기타수익 등의 현금유입 ⑶ 운용자산의 취득에 따른 현금유출 ⑷ 자산운용에 따른 운용보수, 판매보수, 수탁보수, 투자자문보수 및 기타비용 등의 현금유출

문단 43

재무활동 현금흐름의 예는 다음과 같다.

⑴ 원본발행에 따른 현금유입 ⑵ 사채발행과 차입에 따른 현금유입 ⑶ 원본의 반환에 따른 현금유출 ⑷ 사채와 차입금의 상환에 따른 현금유출 ⑸ 금융비용 또는 분배금의 지급에 따른 현금유출

문단 44

외화로 거래된 현금흐름은 현금흐름이 발생한 때의 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금액으로 보고한다.

문단 45

외화표시 현금에 대한 외화환산차손익은 기말 현재의 현금 금액에 대한 조정항목으로 별도 표시한다.

운용자산의 평가

문단 46

운용자산은 공정가치로 평가하며,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다만, 법 및 시행령에서 운용자산의 평가방법을 규정한 경우에는 동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주석공시

문단 47

다음의 사항은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으로 기재한다.

⑴ 집합투자기구의 재무제표가 이 기준서에 의하여 작성되었다는 사실 ⑵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 등의 명칭을 포함한 투자신탁의 개요 ⑶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중요한 회계처리방침㈎수익인식기준㈏자산의 평가방법㈐대출채권, 채무증권 등의 회수가 불확실할 경우 처리방법 ⑷ 투자신탁에 대한 보수의 종류별 금액, 계산기준 및 계산방법 등에 관한 사항 ⑸ 환매수수료의 규모 및 처리에 관한 사항 ⑹ 당기순이익 대비 과세대상소득(과세대상수익에서 과세대상비용을 차감하여 계산한다)의 금액 ⑺ 분배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⑻ 담보로 제공한 자산의 종류 및 장부금액과 이에 관련된 부채금액 ⑼ 집합투자업자와 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 ⑽ 당기 분배금지급전 기준가격계산서 ⑾ 운용자산별 명세 (별첨에 예시된 양식 참조)⑿청산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경우 운용을 중단하는 날 현재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운용자산별 명세. 이 경우 운용을 중단하는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청산일로부터 소급하여 1개월이 되는 날을 운용을 중단하는 날로 본다.

문단 48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은 체계적인 방법으로 표시한다.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및 현금흐름표의 본문에 표시된 개별항목에는 관련된 주석내용과 상호 연결시키는 기호 등을 표시한다.

투자회사 등의 회계처리와 공시

문단 49

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투자유한책임회사, 투자합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의 회계처리와 공시는 이 기준서의 ‘투자신탁의 회계처리와 공시’를 적절히 수정하여 적용한다.

시행일

문단 50

이 기준서는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50의2 이 기준서의 문단17, 32, 42, 47, 49, 부록 A 용어의 정의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문단 51

이 기준서는 이 기준서 시행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기준서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도 적용할 수 있다.

경과규정

문단 52

이 기준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호 ‘간접투자기구’를 대체한다. 다만,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라 설정 또는 설립된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호 ‘간접투자기구’에 따라 회계처리 할 수 있다.

문단 53

문단3에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은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하는 회계연도까지는 현행기업회계기준을 말하며, 2011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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