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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 제3자 지정 콜옵션, 언제 자산으로 인식하고 언제 제거하는가

Thu Jul 02 2026 00:00:00 GMT+0000 (Coordinated Universal Time)

전환사채(CB) 발행 실무에서 자주 등장하는 구조가 있다. 발행회사가 "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가 특정 행사가격에 전환사채를 매수할 수 있는 콜옵션을 투자자와 체결하는 것이다. 최대주주의 지분 방어 수단으로 흔히 쓰이지만, 회계처리는 생각보다 자주 틀리는 지점이다.

1. 콜옵션은 별도의 금융상품인가

핵심 판단 기준은 콜옵션이 전환사채와 독립적으로 양도 가능한지다. 독립적으로 양도할 수 있다면 주계약(전환사채)에 내재된 파생상품이 아니라 별도의 금융상품이며, 발행회사는 K-IFRS 제1109호 문단 4.3.1에 따라 이를 별도의 파생상품자산으로 인식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콜옵션 계약서에 양도 가능 조항이 있는가
  • 행사가격이 고정되어 있는가(공정가치 평가 요소)
  • 콜옵션 보유 주체가 회사인가, 처음부터 특정 제3자인가

2. 제3자에게 무상 양도하면 — 제거와 손익 인식

회사가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자를 제3자로 지정해 콜옵션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경우가 문제다. 신속처리질의 회신은 명확하다.

신속처리질의SSI-202312001 · 2022-09-20전환사채에 부여된 제3자 지정 콜옵션의 양도

콜옵션 양도로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했다면 문단 3.2.3에 따라 파생상품자산을 제거한다. 이때 임직원에게 무상으로 양도한 것은 임직원을 대신해 대가를 지급해 준 것이므로, 제거일에 측정한 장부금액과 수취 대가(0원)의 차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즉 "무상 양도니까 회계처리 없음"이 아니라 비용이 발생한다.

3. 놓치기 쉬운 포인트

  1. 평가손익 반영 시점 — 제거 직전까지 콜옵션은 FVTPL 파생상품자산이므로 제거일 공정가치로 먼저 재측정한 뒤 제거손익을 계산한다.
  2. 발행자 관점의 자본·부채 분류와는 별개 — 전환권 대가의 분류( K-IFRS 제1032호)와 콜옵션 자산 인식은 각각 판단한다.
  3. 공시 —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했다면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대상이 된다.

유사한 구조라도 콜옵션이 "처음부터 제3자에게 직접 부여"된 경우에는 회사가 자산을 인식할 여지가 없어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계약서의 권리 귀속 주체를 반드시 확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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