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전환사채를 발행하면서, 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가 특정 행사가격으로 해당 전환사채를 매수할 수 있는 콜옵션계약을 전환사채 투자자와 동시에 체결함. 해당 콜옵션은 전환사채와 독립적으로 양도할 수 있으므로, 회사는 K-IFRS 제1109호 문단 4.3.1에 따라 별도의 금융상품(파생상품자산)으로 인식함
회사가 대표이사인 B를 제3자로 지정하여 무상으로 콜옵션을 양도한 경우의 회계처리는?
회신
□ 콜옵션 양도로 콜옵션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되었다면, 콜옵션(파생상품자산)을 재무제표에서 제거함(제1109호 문단 3.2.3)
o 회사가 임직원에게 콜옵션을 무상으로 양도한 것은 임직원을 대신하여 콜옵션의 대가를 지급해 준 것이므로, 제거된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제거일에 측정)과 수취한 대가의 차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함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